내 상가의 점포를 나도 몰래 임차인을 두고서, 점포주인들은 임대료를 한푼도 안주고, 몽땅 편취하고 있는 P를
전문적으로 대변해주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하는 말좀 들어보세요.... 피고 P는 16억고소 중, 약4억9천3백만원 횡령혐의로 형사재판중.
1. 상대방변호사...."구분소유자들이 피해자가 아니다."
구분소유자(점포주인)가 피해자가 아니면 누가 피해자란 말입니까?
이 말을듣고 있던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들이
"그럼 누가 피해자야?"
"변호사 맞어?"
"정의구현!"외쳤습니다.
2.상대방변호사 주장 ... 2010년8월19일 창립관리단 관리인선임 집회시에 3호안건'상가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이 결의를 해서 그것에 의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무죄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2010년 8월19일 저가 그 집회의 사회자였으며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결의한 바 없다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 법정에서, 게시판으로, 통지문으로, 거짓말 결과공지로, 우기고 있습니다.(상대방측의 녹취록에 2호 안건까지 있고, 다음 안건은 없음, 실제 3호안건은 상정 논의조차 없었음)
3.질문
결의 없었음에도 결의했다고 거짓말하는 변호사, 구분소유자가 뻔한 피해자임에도 피해자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상대방 변호사 윤리강령을 기준으로 혼내주는 방법은 없나요?
4.참고로 민사 4층 점포 명도소송판결 ..구분소유자 원고승소판결...'입점자항소'. ' 핼쓰기 경매정지 3자이의소송', 모두 그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저를 포함하여 2,3층도 명도 소송중임다.
첫댓글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제기 법률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불법행위(허위사실유포 권리행사방해)손배소도 검토해 봅시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측에서 고소할것은 이루말할 수 없이 많지만 가장 큰 줄기 형사고소가 기소되어서 법원에서 재판중이니까 그것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정본도 아니라고 우기고 막으며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을 우롱하고 자기 자신들이 맡은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심부름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무엇이 켕기는 것이 있길래
이렇게 현장의 사진과 글을 못보게 가리고 막으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법>
http://cafe.daum.net/gusuhoi/3jlj/26592
대한민국 사기꾼 제1호가 변호사랍니다 변호사를 믿느니 o를 믿는게 낳지요 변호사들은 장사꾼에 불과하고
장사꾼은 가슴에 독사를 수십마리 키우면서 위선자여야 한답니다 변호사들 다 그런건 아닌데 몇몇 불량변호사들이 전체를
흐려놓기 때문이지요... 선량하고 정직한 장사꾼들이나 사업가들은 죽으라 고생만하고 손해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지옥과 천국이 공존하는것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