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의 통장예금과 공동상속자 그리고 은행의 창구직원의 대처에 관한 질의입니다.
고인 신00은 배우자 노00과 아이없이 결혼 생활 중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신00의 부모님과 노00은 공동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노00이 공동상속자인 신00의 부모님과 상의없이 망자 신00의 통장에서 보험료 6천만원과 통장 예금 1백 4십만원을 인출해갔습니다.
신00의 배우자 노00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창구직원에게 남편이 사망하여 통장 예금인출을 할 수있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은행 직원은 사망신고 전이라면 바로 출금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신00의 배우자 노00이 사망한 신00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뱅킹으로 보험료 6천만원을 이틀에 걸쳐 인출하였고 셋째날 통장 잔고 1백 4십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에 사망한 신00의 공동상속자인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은행에 혹은 동의없이 예금을 인출한 노00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신00 사망일 2017.1.16
신00의 보험료 입금일 2017.1.20
신00의 보험료 수익자는 사망자 본인 신00
신00의 보험료 출금일 2017.1.20~21
신00의 통장 예금 잔고 출금일 2017.1.22
신00의 사망신고 2017.1.23
현재 공동상속자인 노씨는 재산분할합의를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