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항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과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적정한 교육환경을 확보하여 학습자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정한 운영을 하는 학원은 그 운영을 즉각 중단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학생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학원운영도 배제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70여개가 넘는 학원들이 학원법, 소방법,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기숙사,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여 또 다른 대형참사를 가져올 수 있다.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일반학원에서 기숙사,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수 없으나, 학원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되풀이 하여 이는 학원법에서 다루지 않으면, 학원 측에서 소방법, 식품위생법을 피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학원법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여러번 민원을 넣었다.
감사원에서 필자의 문제제기는 합당한 것이며, 따라서 학원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조사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다. 관련 책임자의 실효성있는 조치로 하루속히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조치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비판으로 사회안전망이 작동되어야, 미리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