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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구분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
일반 |
장애 |
계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9급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87 |
3 |
90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시설 |
건축 |
10 |
|
10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공업 |
일반전기 |
1 |
|
1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기계 |
3 |
|
3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보건 |
보건 |
9 |
|
9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제한 경쟁 임용 시험 |
9급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10 |
|
10 |
사회, 교육학개론 |
전산 |
전산 |
31 |
1 |
32 |
수학,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서 |
사서 |
10 |
1 |
11 |
사회, 자료조직개론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10 |
|
10 |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
계 |
171 |
5 |
176 |
|
※ 장애인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인 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응시자격, 필기시험 가산점 등 심사)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가. 응시자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나. 응시연령
구 분 |
직급 및 직렬 |
응 시 연 령 |
해당생년월일 |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교육행정,시설,공업,보건) |
18세이상 32세이하 |
1975.1.1~1990.12.31 |
제한경쟁 임용시험 |
9급(전산,사서,식품위생) |
18세이상 35세이하 |
1972.1.1~1990.12.31 |
9급(교육행정) |
23세이상 40세이하 |
1967.1.1~1985.12.31 |
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장애인으로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위 1)항과 2)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연장되는 연령을 각각 합산합니다.
다. 거주지 제한(교육행정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제외)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 경력제한(교육행정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한함)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휴직) 중인 자로서 최종시험(면접)시행일 현재 임용예정직(교육행정)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사무보조 또는 조무)에서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 위 근무경력 5년은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으로서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등을 제외한 ‘실 근무경력’을 말함(단,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6에 의한 경력평정산입기간을 근무경력으로 봄)
마. 자격(면허)증제한(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직급 |
직렬 |
자격(면허)증 제한 |
9급 |
식품위생 |
․영양사 |
전 산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상기 자격증 중 1개 이상 | |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상기 자격증 중 1개 이상 |
바.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1)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2)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공개(제한) 경쟁임용시험 |
9. 8(월)~9. 12(금) |
필기시험 |
10.15(수) |
10.25(토) |
11.11(화) |
면접시험 |
11.11(화) |
11.20(목) |
12. 5(금)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 안내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ne.go.kr)에 공고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http://gne.uway.com/)를 통하여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크기 3.5cm×4.5cm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 편의를 위해 아래 3개 지역에 시험장을 설치하니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에 시험 응시 희망지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희망지역 : 창원, 진주, 김해
- 단, 공개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 응시자에 한하여 희망지역을 표기할 수 있으며, 그 외 직렬은 응시지역이 창원입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2008년 9월 19일 09시부터 2008년 10월 25일 09시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재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가.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 분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 정 보 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 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됩니다.
2) 교육행정직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위 1), 2)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합산합니다.
3) 직류별 가산점 (전산, 사서, 식품위생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인사교육규칙」(별표3) 참조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류별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류별 가산 자격증 1개에 대해서만 각각 인정되며,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류별 가산점”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가. 대상시험 : 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선발예정인원 5명 미만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시험이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필기시험 시간은 공개경쟁임용시험 5과목은 100분이며,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3과목은 60분(2과목은 40분)입니다.
마.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응시상한연령, 가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가.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 7일 전에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에 공고 합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최종 합격 후 근무예정지역은 경상남도내 전 지역으로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268-1215, 268-1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