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땅, 철도청도 샀다
이정환별 스토리 • 16시간 전
최은순 땅, 철도청도 샀다© 제공: 오마이뉴스
아산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최은순씨 소유 땅 일부를 과거 철도청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 5월 최씨가 경매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지역 10개 필지 부동산등기부를
가 확인한 결과, 철도청은 장재리 601-11, 601-12, 610-3 등 3개 주소지 땅을 2002년 7월 9일 최씨에게서 취득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천안-신창) 복선화 전철사업으로 철도청이 매입한 것"이라면서 매입 가격을 질의하자 "원소유자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안-신창간 21.7km 구간 복선전철화는 2000년 5월 착공하여 2008년 12월 개통된 사업이다.
아산신도시 교통의 요충지에 인접
최은순 땅, 철도청도 샀다© 제공: 오마이뉴스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철도청 매입 주소지들은 앞서 아산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토지 중 일부이기도 하다.
2021년 3월
는 최씨의 조흥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근거로 "2001년 5월 경매를 통해 30억 1000만 원에 최씨가 구입한 땅에 대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총 132억 3581만여 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들 땅에는 아산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현재 LH)의 휴먼시아 등이 들어섰는데, 당시 최씨가 갖고 있던 10개 필지 면적은 부동산등기부 기준 5만 3374㎡(공장용지 5만 1708㎡, 도로 1666㎡)로 축구장 7.5개 규모에 이른다. 이들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대한주택공사가 이들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04년 7월 21일이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최씨가 보유했던 토지 601-5 주소지의 경우 6개 필지, 610 주소지는 4개 필지로 분할됐다. 해당 분할 필지들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를 조회한 결과 철도청이 그중 3개 필지(2580㎡)를 2002년 7월 9일 최씨에게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대한주택공사가 최씨에게 토지를 매입한 경우와 비교하면 2년 앞선 시점이다. 당시 최씨가 소유한 토지들은 아산신도시 개발과 관련 주택사업뿐 아니라 교통 핵심 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실제로 철도청이 2002년 7월 최씨에게 매입한 토지는 1호선 아산역-탕정역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산역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1km 지점이었다. 아산역에서는 경부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천안아산역 간 환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