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공고 제2015-024호
2015년도 제5회 법무연수원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7월 10일 법무연수원장 채용예정직급 | 채용인원 | 담당직무내용 | 채용절차 | 식품위생서기 | 1명 | 급식관리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시험 |
가.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
❍ 명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안의 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렬 | 직류 | 대상 자격증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위생사(2년) 영양사(2년)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7. 12. 31.이전 출생한 자) ❍ 학력 및 거주지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우대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에 필요한 자격증을 제외한 자격증) - 위 응시자격에 열거된 대상 자격증, 조리,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조리 | 통신·정보처리 자격증 | 사무관리 자격증 | 한식, 중식, 양식, 일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 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 - 동종의 자격증을 중복(기능사·산업기사·기사 등) 제출한 경우 하나만 인정 ❍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응시자격 요건으로 지정한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상근한 근무경력 ❍ 한국사능력검증시험 등급 보유자 - 2개 이상 등급 제출 시 최상위 등급만 인정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 응시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응시자격 요건 및 서류구비여부 등 공고된 응시자격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3배수 이상으로 선발 가능 ❍ 서류전형 선발기준 - 직무관련 자격 - 관련분야 근무경력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성실성, 우수성, 공직자로서 자세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마다 “상(우수)”,“중(보통)”,“하(미흡)”로 평정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가. 채용공고 ❍ 일시 : 2015. 7. 10.(금) ~ 7. 22.(수), 12일간 ❍ 장소 : 법무부, 법무연수원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7. 23.(목) ~ 7. 27.(월), 5일간 ❍ 접수방법 : 법무연수원 총무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365-841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연로 780 법무연수원 총무과) ※ 우편으로 제출 시 2015. 7. 27.(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함 다. 서류전형시험 ❍ 일시 : 2015. 8. 3.(월) ❍ 장소 : 법무연수원 서류전형시험장 ❍ 합격자발표 : 2015. 8. 7.(금) ❍ 발표방법 :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ioj.go.kr) 게시 및 개별통보 라. 면접시험 ❍ 일시 : 2015. 8. 10.(월) 10:00 ❍ 장소 : 법무연수원 면접시험장 마.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2015. 8. 21.(금) ❍ 장소 :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ioj.go.kr) 게시 및 개별통보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름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용, 양식 임의변형 금지)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천연색 사진(3㎝× 4cm, 반명함)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사진부착, 첨부 양식 사용) 1부 ❍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사용)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양식 사용)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양식 사용)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첨부 양식 사용) 1부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워드작성 후 서명 금지 ❍ 응시자격에 필요한 자격증 사본 및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된 것)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전체기간) ❍ 경력증명서 1부(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 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관련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기재 ❍ 직무관련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관련 ❍ 저소득층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관련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 신원진술서 2부(첨부양식 사용) ❍ 가족관계증명서 2부 ※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 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 기본증명서 2부 ※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 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 주민등록초본 2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주민등록등본 2부 ※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 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우측 상단 사진부착 및 병원 직인 또는 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전체기간) ❍ 경력증명서(공무원경력 또는 응시자격 요건으로 지정한 자격증 취득 후 동일 전문분야에서 상근한 근무경력)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사진 : 5×7(2매), 3×4(4매)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회)를 완료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채용 예정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의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임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 되거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공공기관 또는 일반회사 발행 경력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합니다.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며,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동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연수원 총무과(☎ 043-531-1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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