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아파트건설추진 당시 대한토지신탁회사에서 사업토지소유자들에게 신탁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에 따라 사업토지에 대해서 금지사항부기등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확인이 안되지만 아파트분양 이후 잔여토지등이 아파트 대지면적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고 대한토지신탁회사 명의로 그대로 유지 및 금지사항등기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토지신탁회사에서 타 건설사에 잔여토지 매각 및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이에 대해서 저희 아파트는 건설 이후 잔여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2.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면 위 토지등기에 남아 있는 금지사항등기를 해제시 저희 아파트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
관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변경승인 자료가 없거나 또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준공된지 13년 된 아파트 입니다.
혹시 회원님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 혹시 경험이 있었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대한토지신탁회사에 가서
해당 토지 등기사항 4-1의 금지사항등기의 변동요인이 발생 했는지?
발생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해 보시는것이 먼지인듯 싶네요.
제척부지이기 때문에 금지사항등기를 풀수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분양후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풀수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였고 법으로 진행중이다라고 하네요. 신탁회사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뚱이아빠 법원도 상세한것은 안가르쳐주고 법원 실무지침만 출력해서 주네요
@뚱이아빠 입주예정일 60일 경과후 금지사항등기 말소시에는 그통보를 증명하는 서면(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 서류가 없는거 같습니다
@뚱이아빠
해당 사건의 등기소에 가서
"제척부지이기 때문에 금지사항등기를 60일 경과후 등기 말소를 할 수있다는 주장"이
맞는말인지?
맞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등기말소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했는지 등
질의해 보시지요.
결과적으로 볼때 등기, 또는 말소 행위 등은 등기소 고유업무 이니까
해당 등기소에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듯 하네요.
@죠온 네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