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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 건설 후 남은 토지에 대한 금지사항 등지 해제에 관한 사항
뚱이아빠 추천 0 조회 74 22.12.19 13:2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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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19 14:36

    첫댓글
    대한토지신탁회사에 가서
    해당 토지 등기사항 4-1의 금지사항등기의 변동요인이 발생 했는지?
    발생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해 보시는것이 먼지인듯 싶네요.

  • 작성자 22.12.19 14:59

    제척부지이기 때문에 금지사항등기를 풀수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분양후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풀수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였고 법으로 진행중이다라고 하네요. 신탁회사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 작성자 22.12.19 15:01

    @뚱이아빠 법원도 상세한것은 안가르쳐주고 법원 실무지침만 출력해서 주네요

  • 작성자 22.12.19 15:13

    @뚱이아빠 입주예정일 60일 경과후 금지사항등기 말소시에는 그통보를 증명하는 서면(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 서류가 없는거 같습니다

  • 22.12.19 17:05

    @뚱이아빠
    해당 사건의 등기소에 가서
    "제척부지이기 때문에 금지사항등기를 60일 경과후 등기 말소를 할 수있다는 주장"이
    맞는말인지?
    맞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등기말소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했는지 등
    질의해 보시지요.
    결과적으로 볼때 등기, 또는 말소 행위 등은 등기소 고유업무 이니까
    해당 등기소에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듯 하네요.

  • 작성자 22.12.19 18:09

    @죠온    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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