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입대의 회장이 30년 된 살아 있는 나무를 근무 중인 경비원을 시켜 베어 낸 후 시골 자기 집 땔감으로 가져가고,
나무 제거 비용까지 착복했다가 발각되어 사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 주차장에 배수펌프 통제 및 프리액션밸브실(화재 통제 시설)로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을 난방배관 하자 보수
업자에게 주민의 동의, 입대의 의결 없이 임의로 업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케 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업자가 그 곳에 쇼파, 선반까지 놔주고 간단한 장비, 부품 등을 쌓아놨습니다.
더구나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에다가 업차가 자체 전자 키까지 설치했네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하였는데 처벌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회장은 주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자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을 사용케 한 것은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댓글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인가요?
문구에 "회장은 주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자이기 때문에 . .."라고 하였는데요.
자치관리라면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다만 위탁관리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다르게 해석이 될 것 같네요.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어느곳에도 압주민의 권리를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은 없습나다.
압주자대표회의에 위임을 했다가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모든 의결은 압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사항을 관리주체를 통해서 시행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공용의 공간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결정으로 보여지는데, 하물며 회장 혼자의 지시로 이류어졌다고 한다면 올바른 처리 방법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라이회장이네요
맞은 것 같군요...위탁관리이기 때문에 입대의에 위임했다는 표현이 정확하네요..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으로 입대의 결정을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네요..입대의 회장이 업자에게 공용부분을 사용케 했다는 것은 일종의 월권으로 보이네요..월권으로 처벌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