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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361
| 2026 콘텐츠 스케일업 플러스 지원사업 재공고 |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연계 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인천 지역 콘텐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18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가. 인천 콘텐츠 기업의 투자 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기반 마련 및 스케일업 지원
나. 국내·외 전시 참가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콘텐츠 스케일업 플러스 지원
❍ 지원기간 : 2026. 6. ~ 2026. 12.
❍ 지원대상 : 인천 소재(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 인천 지역 외 기업의 경우 선정 후 1개월 내 필수(미 이전 시 선정 취소)
❍ 지원내용 : 글로벌 진출 트랙 또는 국내 집중 트랙 택 1
◦ (기업공통) 비즈매칭 및 프로그램 운영 관리
◦ (글로벌 진출 트랙) 글로벌 진출 맞춤 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국내 집중 트랙) 국내 맞춤 투자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지원규모 : 총 6개사
◦ (글로벌 진출 트랙) : 2개사
◦ (국내 집중 트랙) : 4개사
| Ⅱ | 사업 세부내용 |
| ※ 공고문 상 지원내용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기업 공통 지원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오리엔테이션 운영 | ◦ 사업 목적 및 추진일정 안내 ◦ 세부 프로그램 설명 | 트랙별 운영 |
| 상시 네트워킹 및 비즈매칭 운영 | ◦ 참가기업-투자사·바이어 간 상시 매칭 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 | |
| 사후관리 | ◦ 프로그램 종료 후 후속미팅 지원 ◦ 참가기업 성과(투자, 계약 등)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 참가기업 만족도조사 |
□ 글로벌 진출 트랙 지원
❍ 지원규모 : 2개사
❍ 지원 세부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글로벌 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 ◦ 글로벌 IR Deck 고도화 ◦ 영문 피칭 컨설팅 ◦ 해외 투자 트렌드 및 계약 실무 교육 | - |
| 맞춤형 비즈매칭 | ◦ 바이어 Pool 구축 : 국외VC, 콘텐츠 전문 투자사 등 ◦ 참가기업 수요분석 : 투자규모 등 ◦ 1:1 비즈니스 미팅 운영 :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활용, 전담 매니저 배석, 미팅 결과 기록 후속 관리 | |
| 현지 프로그램 운영 | ◦ 해외 VC, 퍼블리셔 등 투자자 및 유관기관 초청 네트워킹 ◦ 현지 파트너사 연계 프로그램 기획 | |
| 전시 운영지원 | ◦ 미주·유럽 지역 : Tech Crunch 참가 ◦ 국가별 참가 전략 수립 및 개별 부스 구축 및 운영 지원 ◦ 통역, 홍보물 제작, 현지 운영 지원 등 | 전시참가 예정 |
** 미주·유럽 지역 : Tech Crunch(2026. 10. 13. ~ 10. 15.) 전시 참가 예정
※ 국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전시 참가 및 현지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약 1주 내외로 운영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전시 운영지원 범위(국외)
| 구분 | 항목 | 지원 | 자부담 | 비고 |
| 사전교육 | ◦ 전시 준비 사전 교육 | 100% | - | 해당 제공 사항 이외 항목들은 개별 기업부담 |
| 비즈매칭 | ◦ 투자자 및 바이어 발굴, 매칭 | 100% | - | |
| 홍보 | ◦ 기업별 홍보 리플렛 제작 등 | 100% | - | |
| 현지 운영 | ◦ 부스 임차 및 전시관 구축 | 100% | - | |
| ◦ 현지 네트워킹 구축 지원 | 100% | - | ||
| ◦ 기타 행정 지원(통역 등) | 100% | - | ||
| ◦ 숙박비 지원(1인) | 100% | - | ||
| ◦ 항공료 지원(인천-도착지/편도) | 100% | - | ||
| ◦ 항공료(출발지-인천/편도) | - | 100% | - | |
| ◦ 물류 등 체제비 일체 | - | 100% |
※ 지원 내용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내 집중 트랙 운영지원
❍ 지원규모 : 4개사
❍ 지원 세부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 ◦ 사전진단 : 참가기업BM, 재무구조, IR자료 수준 진단 등 ◦ 공통교육 : 국내 콘텐츠 투자 트렌드 분석 등 ◦ 1:1 맞춤 컨설팅 : IR Deck 고도화, 모의피칭 및 피드백 등 | - |
| 맞춤형 비즈매칭 | ◦ 바이어 Pool 구축 : 국내VC, 콘텐츠 전문 투자사 등 ◦ 참가기업 수요분석 : 투자규모 등 ◦ 1:1 비즈니스 미팅 운영 :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활용, 전담 매니저 배석, 미팅 결과 기록 후속 관리 | |
| IR 피칭 세션 운영 | ◦ 참가기업 IR 발표 ◦ 국내 VC 및 투자사 초청 ◦ 현장 네트워킹 운영 ◦ 우수기업 후속 투자 미팅연계 ◦ 전시·외부 연계형 IR 참가지원 | |
| 전시 운영지원 | ◦ 콘텐츠 기업 맞춤 전시 참가 ◦ 전시 개별부스 구축 및 운영지원 ◦ 홍보물 제작, 부스 운영 지원 등 |
* 국내 전시 : 콘텐츠 코리아 2026 전시 참가예정(2026. 11. 12. ~ 11. 14.)
❍ 전시 운영 지원범위(국내)
| 구분 | 항목 | 지원 | 자부담 | 비고 |
| 사전교육 | ◦ 전시 준비 사전 교육 | 100% | - | 해당 제공 사항 이외 항목들은 개별 기업부담 |
| 비즈매칭 | ◦ 투자자 및 바이어 발굴, 매칭 | 100% | - | |
| 홍보 | ◦ 기업별 홍보 리플렛 제작 등 | 100% | - | |
| 전시 운영 | ◦ 부스 임차 및 전시관 구축 | 100% | - | |
| ◦ 네트워킹 구축 지원 | 100% | - | ||
| ◦ 기타 행정 지원 | 100% | - | ||
| ◦ 숙박비 등 체제비 | - | 100% | - | |
| ◦ 물류, 교통비 지원(왕복) | - | 100% |
□ 공통 지원조건
| 구분 | 세부기준 |
| 사업 참여 의무사항 | • 선정기업은 사업기간동안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 인천 TP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여(멤버십 데이 등) • 지원성과에 대한 요청자료 제출 필수 ※ 사업수행 관련 자료,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 |
| 지원대상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및 단순공연,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조는 공고문 9p 참조 |
| 지원조건 (소재지) | • 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 인천 지역 외 기업의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전 필수(미 이전 시 선정 취소) |
| 가점대상 | • (글로벌 진출 트랙) (2023년~2025년)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실증 및 지정과제 수혜기업(1건당 1점, 최대 2점) ※ 해당사업 : 인천 성장·성공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 (국내 집중 트랙)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인 경우 가산점 부여(2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93, 부평테크시티 9-10층) |
| 지원 제외대상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 중앙정부, 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 또는 기업 |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관련 제재 조치
| Ⅲ | 모집 및 선정방법 |
□ 모집계획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7. 6.(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시스템(bizok.incheon.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 인천 소재(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인천 지역 외 기업은 선정통보 후 1 개월 내 인천 소재(본사 또는 지사) 이전 필수
❍ 선발규모 ※ 트랙별 중복지원 불가
◦ (글로벌 진출 트랙) : 미주·유럽지역 2개사
◦ (국내 집중 트랙) : 4개사
❍ 제출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 서식파일 및 스캔파일을 업로드
| 구분 | 제출서류 | 파일 형식 | 제출여부 | |
| 법인기업 | 개인기업 | |||
| 서식 1 | 사업 신청서 ※ 인감 날인 | ○ | ○ | |
| 서식 2 | 사업 수행계획서 | ○ | ○ | |
| 서식 3 | 글로벌 진출 계획서 ※ 글로벌 진출 트랙 지원 시 | ○ | ○ | |
| 서식 4 | 동의서 | ○ | ○ | |
| 서식 5 | 확인서 | ○ | ○ | |
| 서식 6 | 체크리스트 | ○ | ○ | |
| 붙임 1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 | |
| 붙임 2 | 사업자등록증 | ○ | ○ | |
| 붙임 3 | 최근 3개년 결산년도 재무제표(2023 ~ 2025년 재무제표) 결산년도 미도래 시 2022 ~ 2024년 재무제표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서 또는 개시대차대조표 제출 | ○ | ○ | |
| 붙임 4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 | |
| 붙임 5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 | |
| 별첨 | 신청기업정보 | 엑셀 | ○ | ○ |
| 자유 양식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증빙서류 | 해당시 | 해당시 | |
| 기타 서류(사업계획서, 기술소개서 등) | 해당시 | 해당시 | ||
| 가점 증빙자료(사업 참여 증명서, 입주기업 계약서 등) | 해당시 | 해당시 | ||
※ 모든 서류는 하나의 폴더로 압축하여 업로드(제출파일명 : 참여신청서_기업명.zip)
□ 선정절차
| 구분 | 평가방법 | 내용 |
| 1차 | 적격성확인 | •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 여부 검토 (누락 시 평가제외, 추가보완 불가) • 지원사업 및 채무 여부 확인 등 |
| 2차 | 선정평가 (발표평가) | • PT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수행능력 평가 • 평가점수 산출 시 가점사항 반영 |
※ 신청규모가 선발규모 보다 미흡할 경우 연장공고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기업 수의 3배를 초과할 경우,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 진행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진행
❍ 평가절차
| 접수마감 | 적격검토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선정결과 발표 | |||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 · 접수 | ▶ | 제출서류 검토 | ▶ | 기업 및 주요 콘텐츠 발표 등 | ▶ | 선정기업 최종 선발 및 안내 |
| 7. 6.(월) 17:00까지 | 7월 2주 | 7월 3주 | 7월 3주 |
❍ 평가위원 :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7명
❍ 평가항목 ※ 서면평가로 진행 시, 발표평가와 동일한 항목 및 배점으로 평가
- 글로벌 진출 트랙
|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 참여 의지(20) | ◦ 사업 참여 목적, 글로벌 진출 의지, 사업의 이해도 등 ◦ 성과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 20 |
| 기업경쟁력(30) | ◦ 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 기술력 등 전문성 보유여부 ◦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여부 | 10 |
| ◦ 콘텐츠 상용화 및 비즈니스 모델 구체성 등 ◦ 콘텐츠 분야 시장 선호도 및 트렌드 반영 정도 ◦ 콘텐츠의 질적 수준, 내용의 우수성 | 20 | |
| 사업성 및 현지화 역량(50) | ◦ 시장규모, 목표시장 적합성, 시장 성장성 ◦ 시장진입·확장 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 | 20 |
| ◦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 사업모델의 확장·성장 가능성 | 20 | |
| ◦ 지식재산(IP) 확보현황 및 시장 잠재력 ◦ 투자유치 실적 및 잠재력 | 10 | |
| 가산점(2) | ◦ (2023년~2025년)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실증 및 지정과제 수혜기업(1건당 1점, 최대 2점) ※ 해당사업 : 인천 성장·성공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 2 |
| 총 점 | 102 | |
- 국내 집중 트랙
|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 참여 의지(20) | ◦ 사업 참여 목적, 사업의 이해도 등 ◦ 성과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 20 |
| 기업경쟁력(30) | ◦ 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 기술력 등 전문성 보유여부 ◦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여부 | 10 |
| ◦ 콘텐츠 상용화 및 비즈니스 모델 구체성 등 ◦ 콘텐츠 분야 시장 선호도 및 트렌드 반영 정도 ◦ 콘텐츠의 질적 수준, 내용의 우수성 | 20 | |
| 사업성 및 현지화 역량(50) | ◦ 시장규모, 목표시장 적합성, 시장 성장성 ◦ 시장진입·확장 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 | 20 |
| ◦ 콘텐츠의 시장 경쟁력 ◦ 사업모델의 확장·성장 가능성 | 20 | |
| ◦ 지식재산(IP) 확보현황 및 시장 잠재력 ◦ 투자유치 실적 및 잠재력 | 10 | |
| 가산점(2) |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2 |
| 총 점 | 102 | |
□ 선정방법
가. 평가방법 : 관련분야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발표평가 실시
나. 평가절차 : 적격성확인(인천TP) → 선정평가 순으로 진행
다. 선정기준
◦ 적격성확인 : 아래의 경우 제출서류 미흡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 참여기준 자격검증 서류의 내용 상 참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선정평가 : 최고 ‧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적격’으로 간주하며, 적격 해당 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동점기업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방법
① 최고 ․ 최저점을 포함하여 평가점수 총점이 높은 기업
② 고배점 평가항목의 총점이 높은 과제
◦ 선정 후 타 지원사업 중복지원, 중도포기 등을 대비하여 ‘적격’대상에 한해 예비번호 부여
※ 예비번호 유효기간은 선정통보 후 2개월로 함(인천 지역 외 기업은 선정통보 후 1 개월 내 인천 소재(본사 또는 지사) 이전 필수)
라. 선정통보
◦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itp.or.kr) 게재 및 선정기업 개별통보
| Ⅳ | 문의처 및 기타 유의사항 |
□ 문 의 처 : (재)인천테크노파크 콘텐츠기업지원센터
◦ 사업담당 : 032-876-5073, dgffg14@itp.or.kr
□ 기타사항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안내지침 등의 미숙지, 신청서의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미수신 포함),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입니다.
◦ 마감시간 임박하여 접수가 몰려 서버 장애로 인한 불편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니, 충분한 여유를 두고 사전에 신청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접수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선정기업은 「2026 스케일업 플러스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인천 지역 외 기업은 선정통보일 후 2개월 내 인천으로 본사 또는 지사 소재지 이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간 내 이전이 완료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신청 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해 리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업의 사유로 사업 포기 등 지원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사업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성과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지원성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업은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 참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10., 2011. 5. 25., 2014. 1. 28., 2016. 3. 29., 2020. 2. 11., 2020. 12. 8., 2022. 5. 3., 2023. 5. 16., 2023. 8. 8., 2024. 10. 22., 2025. 1. 31.>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 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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