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
- 고용부 강릉지청, 지난해 164명 적발 전년 대비 57명
강릉 등 영동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따르면 강릉·동해·속초·고성·양양 등 5개 시·군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지난 2012년 107명에서 지난해 164명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현재(9월 말 기준)까지 부정수급자는 72명으로, 이달부터 조사 활동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부정수급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수급액도 지난
2012년 85,00여만원에서 2013년 1억 1,000여만원으로 2,500여만원(30%) 늘었다. 이처럼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국세청 자료 조회, 정기조사 등의 부정수급자 단속 시스템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근로자들이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여전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지청은 10월
한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 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2배) 등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님(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