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금여압류.통장압류 할수도 있지만 150만원 미만은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가 되면 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을 법원에 하셔야 함니다.
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잔고를 다합친 금액이150만원 미만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되는데..
통상 급여 받아서 여유없이 생활비.양육비등으로 지출이 되었다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을 은행에 제출하시면 인출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께욤 저같은 경우 이의신청을해야할까요?? 하면 뭐라고 답변서를 제출해야할까요
지금 당장은 회생이든신용회복이든 암것도 할수없는 처지라서..
@민영맘 이의신청은 시간벌기위한 수단입니다.회생이나 워크진행시 시간벌어서 압류들어오기전에 일처리를 하기위함이고요.님께서 가진게있으면 불안하시겠지만 없으면 속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최소한에금액은 보호를 받으시고..집안살림이 별것없다면 가져가래도 안가져감니다..
그래서 가진게 없으면 빼길것도 없으니 속편하게 사시란 예김니다.
상사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의신청 꼭 하시고, 그동안에 돈 준게 없으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