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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지급명령서
민영맘 추천 0 조회 527 17.01.15 21:0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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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16 17:38

    첫댓글 금여압류.통장압류 할수도 있지만 150만원 미만은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가 되면 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을 법원에 하셔야 함니다.
    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잔고를 다합친 금액이150만원 미만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되는데..
    통상 급여 받아서 여유없이 생활비.양육비등으로 지출이 되었다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을 은행에 제출하시면 인출할수 있습니다.

  • 작성자 17.01.16 18:12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께욤 저같은 경우 이의신청을해야할까요?? 하면 뭐라고 답변서를 제출해야할까요
    지금 당장은 회생이든신용회복이든 암것도 할수없는 처지라서..

  • 17.01.18 17:54

    @민영맘 이의신청은 시간벌기위한 수단입니다.회생이나 워크진행시 시간벌어서 압류들어오기전에 일처리를 하기위함이고요.님께서 가진게있으면 불안하시겠지만 없으면 속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최소한에금액은 보호를 받으시고..집안살림이 별것없다면 가져가래도 안가져감니다..
    그래서 가진게 없으면 빼길것도 없으니 속편하게 사시란 예김니다.

  • 17.01.16 20:06

    상사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의신청 꼭 하시고, 그동안에 돈 준게 없으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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