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나라의 법정 기념일이다. 기념일이라고 하여, 화려하거나 축하의 메시지가 요란스러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도 사회의 일원으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온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행여 그런 일에 무심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피고 보다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돌아보는 일이다. 기념이라는 단어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 이날과 관련된 법령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 14조 1항이다.
이 법의 제1조(목적)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 3조(기본 이념)에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고 한다.
10조(국민의 책임)이라는 조항에는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오늘날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문명적 이기들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얽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잠재적으로 장애에 노출된 위험한 상태에 있다. 다만 불행이 다가오지 않았을 뿐, 누구라도 장애를 가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위의 법조항 몇 가지를 보면 뭔가 거북한 맥락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시선이 비장애의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 시스템에 끼칠 우려를 줄이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즉, 이 모든 법 조항들이 장애인의 시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다. 설령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기능에 적합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편견없이 적합하게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회가 좀더 성숙되어 있지만, 이런 공감의 정서가 비교적 잘 공유되겠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마지못해 응하는 것으로 보이곤 한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토로하는 문제점을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의 정책에만 기대여서는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모두가 나의 가족의 일처럼 내 일처럼 생각하고, 교감의 수준을 높여야만 할 것이다.
첫댓글 사랑이 없는 값싼 동정이나
생색내기 선심으로는 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하지 못할 것입니다..
역지사지 형제애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이 원만하지가
않지요?
몸도 몸이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참으로
보기가 안좋더군요?
올려주신 좋은 글에
공감하면서 갑니다
행복한 목요일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