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온라인으로 한다/ 법률신문>
출생신고, 온라인으로 한다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8개 병원 참여
(2018년 5월)8일부터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생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18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이 이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부모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스캔본이나 촬영본으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서 보낸 정보와 대조한 뒤
출생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산모 2명이 직접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시연 행사를 가졌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금은 18개 병원의 참여로만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들도 많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위 사진)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은 출생신고뿐만 아니라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참여병원>
서울: 강남차병원(강남), 미즈메디병원(강서), 서울성모병원(서초), 인정병원(은평)
경기인천: 분당제일여성병원(성남), 분당차병원(성남), 봄빛병원(안양), 서울여성병원(부천, 인천),
샘여성병원(안양), 의정부성모병원(의정부)
충청: 미즈여성병원(대전)
경상: 신세계여성병원(대구), 일신기독병원(부산), 파티마여성병원(대구)
저라: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익산), 에덴병원(광주), 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
법률신문 제4603호(2018. 5. 10.) 1면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2860
(온라인출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