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뭐랄까요..
탁구대를 기준으로 높이 약 30cm 정도 수직으로 띄운 다음, 탁구대 안으로 안 들어간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공을 몸 쪽으로 당겨 올려서 서비스를 한다던지.. 약간 가려서 한다던지.. 탁구대 지면보다 약간 아래쪽까지 내려갔다가 올려서 준다던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서비스가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첫댓글 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리면 안됩니당~ 서비스 띄울때도 수직에 가깝게라고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고의적으로 몸쪽으로 서브를 한다던가 하면 심판재량으로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직에 가깝게 라는것이 모호한 표현이라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탁구대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리시버 입장에서 한번도 공이 가려지면 안됩니다. 하지만 심판석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죠.
서비스는 탁구대 위이면서 탁구대 밖에서 공을 손바닥 위에 올려 놓고 잠시 정지 동작을 취한 후 최대한 수직에 가깝게 16cm 이상 토스하여 내려오는 공을 라켓으로 쳐서 해야 합니다. 이 때 토스 시작과정에서 공이 탁구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고, 서비스 전 과정에 공이 상대에게 보이도록 해야하며, 16cm 이상 토스란 공이 손바닥을 떠난 후부터의 높이입니다.
근데 선수들도 대부분 몸쪽으로 던집니다.
그런데 사실 16센티는 손 한뼘도 되지않는 높이죠
손바닥에 ,정지, 팔꿈치등으로 가리지 말고. 등 생체에서는 애매한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좋은 답변들 감사드립니다~^^~덕분에 제가 알고 있던 정보들과 달라서 앞으로의 탁구 생활에 센스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ㅎㅎ
첫댓글 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리면 안됩니당~ 서비스 띄울때도 수직에 가깝게라고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고의적으로 몸쪽으로 서브를 한다던가 하면 심판재량으로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직에 가깝게 라는것이 모호한 표현이라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탁구대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리시버 입장에서 한번도 공이 가려지면 안됩니다. 하지만 심판석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죠.
서비스는 탁구대 위이면서 탁구대 밖에서 공을 손바닥 위에 올려 놓고 잠시 정지 동작을 취한 후 최대한 수직에 가깝게 16cm 이상 토스하여 내려오는 공을 라켓으로 쳐서 해야 합니다. 이 때 토스 시작과정에서 공이 탁구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고, 서비스 전 과정에 공이 상대에게 보이도록 해야하며, 16cm 이상 토스란 공이 손바닥을 떠난 후부터의 높이입니다.
근데 선수들도 대부분 몸쪽으로 던집니다.
그런데 사실 16센티는 손 한뼘도 되지않는 높이죠
손바닥에 ,정지, 팔꿈치등으로 가리지 말고. 등 생체에서는 애매한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좋은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알고 있던 정보들과 달라서 앞으로의 탁구 생활에 센스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