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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기술 & 규칙 서비스 공을 띄우는 정도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SSongling4 추천 0 조회 825 17.02.24 11:1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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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2.24 11:22

    첫댓글 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리면 안됩니당~ 서비스 띄울때도 수직에 가깝게라고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고의적으로 몸쪽으로 서브를 한다던가 하면 심판재량으로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직에 가깝게 라는것이 모호한 표현이라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 17.02.24 11:25

    탁구대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리시버 입장에서 한번도 공이 가려지면 안됩니다. 하지만 심판석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죠.

  • 17.02.24 11:30

    서비스는 탁구대 위이면서 탁구대 밖에서 공을 손바닥 위에 올려 놓고 잠시 정지 동작을 취한 후 최대한 수직에 가깝게 16cm 이상 토스하여 내려오는 공을 라켓으로 쳐서 해야 합니다. 이 때 토스 시작과정에서 공이 탁구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고, 서비스 전 과정에 공이 상대에게 보이도록 해야하며, 16cm 이상 토스란 공이 손바닥을 떠난 후부터의 높이입니다.

  • 17.02.24 13:12

    근데 선수들도 대부분 몸쪽으로 던집니다.

  • 17.02.24 15:08

    그런데 사실 16센티는 손 한뼘도 되지않는 높이죠

  • 17.02.24 23:48

    손바닥에 ,정지, 팔꿈치등으로 가리지 말고. 등 생체에서는 애매한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 작성자 17.03.20 13:49

    좋은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알고 있던 정보들과 달라서 앞으로의 탁구 생활에 센스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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