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 17년 3월 2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판매사업자에서 선정사업자로 바뀌었습니다.
판매사업자 선정 판매 가격이 rec 가격에 대한 입찰에서 smp+rec합산입찰로 바뀌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태양광부문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풍력과 ESS도 자격이 부여되었고요.
그리고 페널티에 있어서 계약 불 이행시 2년 참여 제한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먼저 판매가격은 기존처럼 상한 가격이 정해질 것이며 smp가격은 고정으로 값이 주어질 것이고요.
거기에 기존처럼 가중치 1.0 기준값으로 rec 가격을 정하여 smp고정값+rec 판매가격=합산 가격일 것입니다.
smp가격을 100원/kw으로 설정할 경우 상한가격이 200원이라면 최대 rec 가격은 100원에 해당하겠죠.
공고에서 주어진 smp 가격은 가상 가격이며 판매사업자 선정에 기준값이니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룹별 A.B(가중치 기준 변경)로 나눌지는 공고에서 알 수 있겠으나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판매가격에 대한 배점인 계량평가는 달라지기 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총액이 올라가는 관계로-지난 최고가 140원에서 200원 전후로 올라가므로-배점차이가 좁아진다는 점입니다.
지난 판매사업자 공고에 상한가 140원(140,000원)으로 보면 10원 구간 당 5점차이가 나지만 200원인 경우 3.5점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으로 인한 변별력은 없으며 가동중인 발전소가 유리할 것입니다.(사업내역서 1항과 2항은 가동중인 발전소 유리)
달라지기 전과 달리 계량평가보다 사업내역서 평가가 선정 여부에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된 셈입니다.

사업내역서 평가 배점 차이를 극복하려면 판매 가격에서 5원 가량 낮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예시표 노란색 표시 참조

16년 하반기 선정은 특수한 경우인데요.
A그룹과 B그룹 100kw미만은 참여율 저조로 어부지리 효과가 있었음

그 다음으로 참여 에너지원이 태양광에서 풍력 그리고 ESS으로 늘었으니 경쟁율이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
공고는 설비용량이 아닌 가중치 용량으로 공고됩니다.
지난 접수 분으로 보면 접수건수 및 용량 : 3,406개소, 738,227kW(설비용량 634,609kW)이었습니다.
평균 가중치 용량은 1.16이었으나 이젠 소폭이나마 평균 가중치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실제 선정 설비용량은 줄어든다는 점이 경쟁율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페널티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대단한 것이니 계약을 전제로 한 선정 참여가 필수입니다.
3년 후는 제도가 바뀔 만큼 긴 시간이며, 앞으로는 빠르게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전환가중치라는 태양광에너지원에 불리한 규칙들이 속속 등장할 텐데요.
하반기 새로운 가중치 변경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태양광은 불리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한 건 판매상한가가 오를 가능성은 없기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현물시장에서의 전환가중치 적용인데 현재 육지와 제주 물건의 가격 차등처럼 비숫한 규칙이 마련될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텐데요.
17년 상반기 판매사업자 선정은 시범 운영 성격이 있으므로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건 어제보다 오늘, 오늘 설비가보다 내일 설비가는 내려간다는 점입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관심사는 상한가격과 더불어 A.B그룹이라는 가중치 기준으로 나누어 입찰을 진행할 것인가일 텐데요.
B그룹 용량이 많을 것으로 보여 유불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합산가격으로 장기계약한다는 것이지요....이번에는 남다르게 눈치보기가 심할것 같네요
2016년도 하반기에 낙찰되었다면 최고였을것 같네요...(개인 생각입니다)
결국 고정가격에 낙찰된 사람은 SMP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보는 구조군요...REC가격이 떨어지니 가중치를 받는 의미가 없어지네요..
설비가 대비 수익성을 얼마로 설정하는가가 민간에 위탁하는 정부 정책일 것입니다.
현재 일부는 kw당 100만원에도 할 수 있다는 분들도 계신다는 건 멀지 않은 날에-2020년- 가능성입니다.
kw당 100만원 설비가에 대한 정부 보전 단가는 공사비와 일정 이익(국채수익률+α)을 분할 상환받는 구조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고정가격계약입찰은 smp단가만으로도 보전이 가능하다는 전제입니다.
시기만 남은 셈이다 보니 20년이지만, 언젠가는 15년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17년 상반기 입찰은 시범적 성격이어서 다음 보다 좀 더 유리할 것입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판매상한가격은 내려갈 것입니다
시나브로 뜻-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시나브로로 줄어든다는 게 태양광발전사업의 판매가격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