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무더기 적발
- 강릉시 ,교동택지 내 건축물 부설 174건 원상 회복 명령 내려
강릉시가 주차난이 심각한 교동택지 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 불법 용도 변경 행위를 무더기
적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갈수록 심화하는 교동택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8, 9월 2개월간 교동택지 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타
용도 사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모두 174건을 적발,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건물들은 대부분 주차장
부지에 목재 데크나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영업공간 등으로 활용하거나 에어컨 실외기, 수족관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건물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건물주들에 대해 1차 원상 회복 명령과 계도 조치를 취하고 2차로 원상
회복 촉구 명령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과 함께 이행 강제금(주차장 공시지가의 최대 20% 한도)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건물주는 “강릉시가 장기간 단속하지 않고 있다가 이 불경기에 느닷없이 특별 단속을 벌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솔올지구 내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법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특별 점검에
나섰다”며 “건물주와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부설 주차장 기능 유지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 참조 : 강원일보 고달순 기자님(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