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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장충금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ssapt6691 추천 0 조회 715 22.12.29 11:1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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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29 17:08

    첫댓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2021. 5. 18., 2021. 8. 17.>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66_72

  • 22.12.29 17:12

    위 규정과 아래 글 참조하시면 도움되실듯 합니다.
    (2022.6.2. 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주요내용 해설
    http://why-not-now.tistory.com/673

  • 작성자 23.01.16 06:31

    준공일11월20일
    10월12일 당아파트 공지사항에 게시
    하고 10월18일10시 관리실방문
    입대의회장.소장에게 위 件을 주시 시켜
    주었는데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서류 1도
    안받았네요. 입주민에게 공개 해야 될까요?

  • 22.12.30 15:19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위와같은 내용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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