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징역을 택해 들어간 장기표에게 벌어진 일
일반 서민이라면 꼬박 70일 환형 유치, 최저임금으로 10만원 씩 700만원어치를
살았을 것
창원지검 공판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씨에게 벌금 300만원
구형했다. 그런데 판사는 100만원을 높여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 뒤 부산고법은
한술 더 떠 벌금을 700만원으로 높였다.
장기표는 고법에서 멈췄다.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괜히 피곤한 일이 될 것 같아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에는 못 낸다고 했다. 낼 돈이 없으니 징역을 살겠다."
하루 10만원씩 70일간 노역 쪽을 택한 이유다.
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초대형 비리로 얼룩진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연설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 상식에도 맞는 말이다. 다만 이재명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서 틀렸다.
그는 실수를 알고는 이재명 아들 부분은 더 이상 입밖에 내지 않았다. 장기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뒤, 이재명은 “장기표 잘못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판사는 “선거운동원이 아닌데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렇다고 검사 구형보다 100만원 더 올려! 2심은 그것을 또
700만원으로 두배로 때렸다.
장기표는 이재명 영장기각이나 하고 ‘50억 클럽’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법·검의
특권카르텔에 항의해왔다.
장기표가 꿇지 않고, 법정에서 목청을 높이니 '건방진 자 맛 좀 봐라' 심리였을 거다.
장기표가 ‘특권폐지 운동’을 벌인 괘씸죄일 거다.
우리나라의 특권 대표주자는 금맥기 배지들과 법관 검사들이다. 특히 후자 쪽은
전관예우 폐습에다 정치 판결까지 일삼고 있다.
장기표는 13일 형을 살기 위해 서울지검 집행과로 들어갔다. 그런데 서울지검
공안부장이 난색을 표시하며 "제발 그만 돌아가시라"고 하더란다.
14일 오전 8시쯤 장기표와 통화했다.
강제입감 되기 위해 갔는데, 돌려보내다니... 그건 장기표 형도 ‘유권무죄,
재야의 권력자’여서 아닌가? 일반 서민이라면 꼬박 70일 환형 유치,
최저임금으로 10만원 씩 700만원어치를 살았을 거라 핀잔을 줬다.
장기표는 "감옥생활에는 도사급인데 제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니 어쩌겠나"라고
답했다. 하기야 장기표가 핀잔 들을 사안은 아니다.
이재명 비판했다고 1100만원 벌금형… 운동권 대부 장기표 '교도소 노역' 일단 연기돼 "이재명 같은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개인 의견 개진했는데 유죄 판결"'대장동사건 특별검사 촉구 서명운동' 벌여 선거법 위반 혐의… 400만원 벌금형 '이재명 아들 천화동인 1호 근무'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 700만원 벌금형 '피선거권 박탈'도 500만원 이상 벌금형인데… 이재명 비판했다고 1100만원 "도둑놈 잡아라 외쳤더니 도둑놈은 안 잡고, 외친 사람만 잡는 격" 분통
▲ 장기표(77)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이하 '특본') 상임대표가 13일 늦은 오후 서울 여의도 특본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의 노역집행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벌금형 1100만원을 선고받은 장기표(77)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이하 '특본') 상임대표가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선택한 노역의 집행이 연기됐다.
장 대표는 지난 13일 늦은 오후 서울 여의도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서울중앙지검이 노역 연기를 제안해서 받아들였다"며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미루겠다고 하는데 내가 집행을 강요할 일이 아니어서 노역을 않기로 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인 12일 '대한민국 특권폐지' 출판기념회 개최를 위해 검찰 소환일을 이날로 미뤘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에 노역 환형(換刑)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4시 반까지 대기했지만, 환형 결재가 나지 않아 이날 저녁 6시쯤 여의도 사무실로 복귀했다.
그러나 벌금형의 집행목적은 벌금 징수인 만큼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바로 유치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장 대표는 검찰로부터 벌금 납부독촉과 재산압류 예고를 받고 검찰과 언론에 노역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법치주의의 붕괴를 고발하고, 법치주의 붕괴의 중요 책임자들인 검찰과 법원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벌금납부를 거부한다"는 이유에서다.
장 대표는 지난 9월 12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도 "항소해서 고법까지 갔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괜히 피곤한 일이 될 것 같아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에는 못 낸다고 했다. 낼 돈이 없으니 징역을 살겠다. 100만원 정도라면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지만 1100만원은 내게 너무 큰 돈이다. 하루에 10만원씩 110일간 노역하면 된다"고 말했다.
▲ 장기표(77) 특본 상임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앞서 장 대표는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사건 특별검사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11월 2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400만원의 벌금형, 2021년 9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천화동인 1호'에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6월 28일 서울고법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우선 나는 이만한 벌금을 낼 돈이 없다. 700만원이라는 돈은 나의 경제형편으로 보아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위와 비슷한 이유로 창원지방법원에서도 벌금 400만원(구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 벌금도 나에게 과다하긴 했으나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이어서 벌금을 납부했었다. 그러나 벌금 700만원은 내가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액수여서 납부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그런데 내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 만은 아니다.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은 부당한 데다, 나에게 이런 과다한 벌금을 선고한 것은 이 나라 법치주의가 붕괴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붕괴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10월 13일 강제노역을 집행한다니 이에 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명예훼손의 경우, 이재명 씨의 아들이 천화동인에 근무한다는 것이 사실인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기는 하나, 내 나름으로 그것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이재명 씨의 아들이 천화동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지 못한 이상 더 이상 거론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 때문인데, 이렇게 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나는 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검찰과 법원의 직무유기 등 '특권카르텔'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지금이라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그 대가가 벌금 700만원의 선고였다. '도둑놈 잡아라'라고 외쳤더니 도둑놈은 안 잡고 '도둑놈 잡아라'라고 외친 사람을 잡는 것이 현재의 검찰이요, 법원이다. 검찰과 법원의 직무유기를 넘어 법치주의가 붕괴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이자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대부(大父)'로 잘 알려진 장 대표는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서울대생내란음모사건',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사건', '김대중내란음모 사건', '5·3인천사태', '민중당사건' 등 12년간 수배생활, 9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일흔일곱의 노구(老軀)로 또다시 수감생활을 할 뻔한 위기에서 당분간 벗어나 특권폐지 국민운동에 계속해서 전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