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60082호
「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참여업체 2차 추가모집 공고
경주시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주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서 해외수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6. 22.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pjh11011@gepa.kr)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 확인
□ 문의 ○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 ☎ 054-612-2973, (E-mail) pjh11011@gepa.kr
□ 선정결과 통보 ○ 선정업체 공고 또는 개별 통보 |
| ○ | 사업명 | : | 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
| ○ | 선정방법 | : | 서류심사(정량평가) |
| ○ | 사업내용 | : | 수출 중소기업 발굴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 ○ | 사업기간 | : | 2026. 8. 31.(월)까지 |
| ○ | 지 원 대 상 | : | 경주시 소재 본점 및 공장 등록된 제조 중소기업 |
| ○ | 사업예산 | : | 금200,000,000원(금이억원정) |
| ○ | 대상자별지원금액 | : | 기업당 최대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정) 한도 |
| ○ | 신청방식 | : | 공고문에서 지정한 방식 |
| ○ | 모집규모 | : | 1개사 정도(잔여 예산 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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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서접수일자 | : | 2026. 6. 23.(화) |
| ○ | 신청서접수마감일자 | : | 2026. 7. 3.(금) 18:00까지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출 성장기업 대상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외 수출 전문기업으로 육성
□ 지역 내 수출 강소기업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글로벌 유망기업 육성
□ 지원기간: 선정통보일로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기한까지 사업완료 불가 시 선정 취소 후 후보 기업 선정
□ 지원금 지원: 업체당 최대 10백만원(자부담 10%)
- 메뉴사업별 지원한도(5백만원~10백만원) 범위 내에서 1개 사업 이상 지원
□ 선정공고: 선정통보는 진흥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지원대상 (※모두 충족)
ㅇ 공고일 기준 본점 및 사업장이 경주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
ㅇ 수출 실적 또는 수출 계획이 있는 기업
ㅇ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고 경주 관내 공장등록증 보유 기업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된 기업(※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선정제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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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기준 선정금액의 50% 이상 미소진(포기)한 기업: 1년간 지원 제외 ⦁ 전년도 기준 부정수급이 적발된 기업: 3년간 지원 제외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운영기관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 신청일 기준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동일(유사)한 건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 OEM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 (유사사업 중복참여자)동일한 매뉴얼 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에 지원금을 받은 업체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자
- 선정 이후 유사사업에 중복참여하는 경우 해당 유사사업은 주관기관 판단에 따르도록 하며,고의로
중복참여 여부를 사업 전·후로 밝히지 않은 경우 확인시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 기준
ㅇ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심의(허위, 부실 등) 등 서면심사 자격 여부 심의
ㅇ 평가기준에 따라 동순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결과 40점 미만 업체는 지원 제외
| 구 분 | 기 준 |
| 1순위 | · 사업에 최초 참여기업 |
| 2순위 | · 사업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평가방법 : 서류심사(정량평가)
- 평가항목 : 매출성장, 재무구조, 수출실적 및 준비도, 기업규모
- 가점사항 : 가족친화인증기업*, 중동 수출 기업(2025. 1. 1. 이후)*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한 기업(경북 250개소, 경주시 29개소, 공공기관 제외)
*중동 대상 : 14개국(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 추가선정
ㅇ 선정 이후 지원사업 포기, 지원중지, 환수 등으로 사업비 잔액 발생하는 경우 잔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평가 후순위 업체 추가 선정 및 추가모집 공고
□ 선정 통보 및 현장 점검
ㅇ 서류심사 후 고득점자순 최종 선정 통보(공고 및 개별 통보)
ㅇ 사업기간 중 업체 현장점검(필요시)
※선정통보 후 사업 미적격여부 확인 시 지원취소
□ 사업추진
ㅇ 지원업체가 매뉴사업별 지급기준(붙임1)을 참조하여 적격 거래처 선정 및 계약
※거래처 선정 및 계약 전 견적서, 계약서(안) 진흥원에 제출
ㅇ 추진기간 : 선정통보 ~ 26. 8. 31.(월)
※기한까지 사업완료 불가 시 선정 취소 후 후보 기업 선정
ㅇ 매뉴사업 변경 : 변경 요청시 검토 후 변경 승인(최초 선정금액 범위내)
□ 신청·접수
ㅇ 접수기간: 2026. 6. 23.(화) ~ 7. 3.(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서식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pjh11011@gepa.kr) 접수
-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 확인
ㅇ 신청문의: 054-612-2973 경주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담당
□ 제출서류
| 구분 |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 |
필 수 제 출 | ① 【붙임1】 참가신청서 1부 |
| ② 【붙임2】 사업 수행계획서 1부 |
| ③ 【붙임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 ④ 【붙임4】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1부 |
|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 ⑥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
|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최근 1개월 내) |
| ⑧ 2024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결산재무제표(회계사날인) 1부 |
⑨ 20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결산재무제표(회계사날인)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 ⑩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엽협회 발급 |
| ⑪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 ⑫ 기업 외국어 홈페이지·홍보 동영상·카달로그 자료(보유시)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
| ⑬ ‘25. 1. 1. 이후 중동국가 수출신고필증(보유시)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
|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 서류 |
| ①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 ② 사업결과보고서 및 항목별 결과보고서 각 1부 |
| ③ 통장 사본 1부 |
| ④ 지출 증빙 자료 각 1부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하이고 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제2종근린시설로 기재된 경주 소재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대신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제출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붙임1. 참조
ㅇ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7개 분야 사업 추진 지원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백만원
- 매뉴사업별 지원한도(5백만원~10백만원) 범위 내에서 1개 사업 이상 지원
- 소요금액의 90%지원 (업체 자부담 10%, 부가세 지원 제외)
□ 지원금 지급
ㅇ 참여업체는 용역업체에 거래대금 총액 선지급 후 진흥원에 청구
ㅇ 2026년 8월 31일까지 추진사업 완료 및「지원금 지급신청서」제출
ㅇ 다 건인 경우 전체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요청 시 일시 지급
ㅇ 지원금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기업 계좌로 지급(1개월 정도 소요)
□ 지원중지 및 환수
ㅇ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업 결과물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ㅇ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ㅇ 해당 지원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받는 경우
ㅇ 사업 지원기간 중 사업장 미운영, 휴ㆍ폐업 하는 경우
ㅇ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참여 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선정결과(점수 포함), 합격 또는 탈락 사유 등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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