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 경비실에 *****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비는 292만원(부가세별도)으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수선유지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업자선정지침을보면 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공사는 관리주체로 되어있는데 관련자료를 확인해보니 계약자가 회장과 관리소장 두명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집행되는 공사에 계약자를 회장과 소장 공동으로 할수도 있는지요?
관리소장에 사유를 알아보니 업체에서 그렇게 작성해와서 공동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가 있을수 있는지 질문 드려봅니다.
첫댓글 업체도 모르고, 관리소장도 잘 모르다
보니 별 문제 없으려니 해서 그대로 계약 처리가 된 모양입니다.
소액 공사이고 시공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2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할시 책임의 소재가 분명치 않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선정지침에 정하여진대로 계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