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헛다리짚기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Web발신】000고객님 항상 저의 **카드를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의 금융정보 내용에 대하여 「감염병의 얘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에 근거하여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정보제공 요구가 있어 2021. 1. 19에 제공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라는 문자를 2020. 1. 19. 19:02에 받게 되었다.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메시지로 그 내용을 문자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니 **카드의 사용일자가 2020. 12. 18.자였음을 확인을 하였다. 1개월 전에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질병관리본부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하였는지, **카드사가 어떤 정보제공 요청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에 전화를 하였더니 콜센터 여직원이 전화를 받기에 이에 대해 확인을 요구했다. 여직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은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보제공을 해준 부서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더니 자신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하여 추후 **카드사에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을 하기로 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를 했더니 남자분이 전화를 받기에 무엇 때문에 **카드사에 정보제공요청을 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한다고 했다.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고서는 뭔가를 전산 상으로 확인하더니 자신들이 **카드사에 정보제공요청을 한 사실은 없고 00구청 보건소에서 요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을 한 후에 연락을 드리겠다는 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있는데 20:35경에 통화를 하였던 질병관리본부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정보제공 요청을 하였던 해당 구청보건소에서 내일 중에 연락을 드린다고 한다면서 불편하더라도 기다려달라는 말을 들었다. 다음날 16:46경 00보건소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2021. 1. 14. 12: 15경 시내 모처 중식당에서 자장면 등 15,000원 상당을 먹고 본인 소유의 **카드사로 결제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기에 2021. 1. 14. 12: 15경에는 본인 명의의 **카드사를 사용한 적이 없고, **카드는 지난 해 12. 18. 사용한 것이 가장 최근에 사용을 한 것이고 위 일시 경에는 카드 사용을 하였다고 하는 장소는 본인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서 지하철로 움직여도 45분 정도가 걸리는 먼 장소이고 당일은 목요일로 그 장소에 갈 일이 없었고 간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부근에서 직원과 같이 점심을 먹었다고 하니 직원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알려주었다. 회사 직원은 당일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였고 법인 카드로 식대를 결제하였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고 한다. 얼마 후 00구청 보건소 직원의 전화가 왔기에 무엇이 확인을 했으면 무엇이 문제냐고 하니까 보건소 직원은 분명히 본인 명의의 카드로 식대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정보제공요청을 하여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직원에게 사용한 카드 번호를 말해달라고 하였더니 앞자리 숫자 4개를 말해주기에 ‘내가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앞자리는 0000다’라고 하였더니 직원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직원에게 카드 번호 한 자리만 달라도 카드 소유자는 달라지는 데 카드 넘버를 잘못 확인하고서 본인의 카드 정보제공 요청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직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을 하면서 2021. 1. 14. 12: 15경에 전혀 다른 장소에서 회사 직원과 식사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을 드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00구청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개인의 정보를 제공받았으면 00구청 직원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폐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양해를 바란다는 말을 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통화는 끝났다. 화가 났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과실을 범하고서도 사과를 하지 않은 공무원의 태도에서....
이번 일로 몇 가지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구청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가 일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② 구청보건소 직원들의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는 점, ③ 실수로 취득한 개인정보 폐기를 하겠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④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은 점, ⑤ 잘못된 정보로 정보 제공 요청을 하고 받는 사이 에 감염병 감염 의심자가 만약 감염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다.
2021. 1. 14.은 오전 11시 전후에 박대통령님의 재상고심의 선고가 있은 날이다. 당일 11시부터 11시 50분까법원 삼거리와 서초역 부근에서 대법원의 선고에 항의를 하고 있었고 집회가 끝나자 말자 직원과 함께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그 시간에 50분 거리에 있던 지역에서 식사를 하고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니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인가. 누군가 복제카드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인가 .
00보건소의 행정행위를 보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세계와 국민들을 향해 수시로 치적처럼 말하는 K-방역의 허구성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엉터리 공무원 때문에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의사, 간호사 봉사자까지 싸잡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방역당국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고민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현재의 심정으로는 법적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PS: 나는 한 번도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가 날아다니고 다른 사람이 잡아서 사용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카드는 지갑 안에서 그대로 있는데 그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니...기가 찬다. 이런 기가 찬 일을 공무원의 과실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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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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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K 국민사찰은 세계 독재국가 중 으뜸인데~ K 방역도 이정도면 사기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