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답변:2014년 4월 28일
목록번호 47232 제목 **학원 집단급식소 원천무효로 즉각 영업신고수리 취하/ 패쇄 요청
안녕하세요?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을 4월 17일에 잘 받아보았습니다.
1월 중순 민원제기이후 유선, 방문, 온라인 민원제기에 대하여 상부기관의 답변을 기다린다라는 같은 답변을 되풀이 다시 한번 다음을 요청하니 신속한 처리를 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1.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공개하여 주세요.
2.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셨다고 하였는데 언제 질의를 하였으며, 그 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개하여 주세요.
대형참사로 이어진 세월호 침몰과 같은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학생을 돈으로 생각하고 회사의 이미지 실추만을 고려하여 학생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였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법을 지켜 운행하는지 안전운행수칙에 따라 운행하고 있는지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였더라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원 지하급식소도 1000명이상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중 하나입니다. 명백히 법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상부기관의 회신을 기다린다고 말한지가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의 소리에 제발 귀를 막지 말아 주십시요. 시스템 작동의 부재, 미흡한 대처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요.
상담답변
담당부서 동안구 환경위생과 답변일자 2014-04-28 13:26:13 접수번호 201404210944355724
1.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학원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가능 관련 건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질의한 바 일반학원에서는 집단급식소 신고가 불가한 것으로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착오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2. 본 회신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기 신고 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에 의거 직권으로 신고 철회는 할 수 없으나, 염려 하시는 부분 중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은 발급된 상태임으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원 측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일반음식점 업종 전환 등 적법한 절차를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또한 금번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일반학원에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받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조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031-8045-4316)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평가내용:
적법한 절차를 강구하신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사회안전망구축이 미래 안전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조속히 안전시설등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여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하실이 어떻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이 발급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직통계단 2개소이상이 확보되어야 하고 현행 건축물대장상 근생이 아닌 교육연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은 불가합니다
맑은마음밝은세상:착한사교육운동본부 (http://cafe.daum.net/good-edufee) 대표: 이 승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