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듭급 신청절차 (일반 장애등급 과 별개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하고 장애등급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노인장기요양 시설 등이나 재가 시설의 도움을 받기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대상자를 면담하여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장기요양 등급을 하지만,/
장애등급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가
일정한 서류(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장애등급을 신청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를 심사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서비스 이용 절차/장기요양 인정신청방법
고령화시대를 맞아 수준 높은 노인복지 및 요양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같은 노인복지 서비스가 있다는 거 모르는 분이 많더라구요.
저 역시 무지하게도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ㅜㅜ
제 주변에도 시부모님이나 부모님이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 하는 분들
계시던데요. 이 기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듯 싶어 이렇게 포스팅을
해 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보조 또는 가사지원을 장기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부양가족에겐
경제적 부담을 저감시켜 노인복지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인정신청
어떻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는지? 해당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와 차이점은 알아보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동안 가족의 영역에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료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나 받을수 있나요?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자격 대상입니다.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1577-1000)에 신청 가능합니다. 판정결과 1~3등급에 해당이 되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신청하시면 된다고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청->인정조사->등급판정->결과 통지->서비스 이용을 받으면 됩니다.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이렇게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취득하게 되면
그이후 본격적인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신청 후 심사를 받아 1~3등급안에 들면 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 시설에 장기간 입소가 가능하고
재가급여로 방문요양,목욕,간호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요.
방문요양은 용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에 필요한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에요.
방문요양서비스 1회 이용금액은 일반은 15%,의료수급자는 7.5%,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을 하는데
월간 이용한도액과,재가급여 월간 이용한도액이에요.
방문목욕 서비스를 지원, 요양보호사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가지고 와서 가정을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본인부담은 일반은 15%,의료수급권자는 7.5%,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입니다.
또 전동 침대나 수동휠체어 같은 복지용구 등, 수급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준다고 하네요.
(1년에 160만원 한도내 지원)
복지용구급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고시하는것을 구입하거나대여해주는 거에요.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시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대상자로 지정받아야하는데
장기요양인정신청절차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변에 노인성질환(치매,중풍 같은)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꼭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노인복제제도라해도 알지 못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번기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시고,
꼭 필요한 분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