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학생이 2학기 시작 전일에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2학기 시작일: 8/16, 전출일: 8/15)
중국어 과목이 1, 2학기에 걸쳐 개설되어 있고,
이 학생은 1학기에 중국어 과목을 이수하였는데, 과세특이 아직 입력이 안 된 상황입니다. (2학기에 합쳐서 쓸 예정이었음)
그런데 1학기에는 중국어 과목을 기간제 선생님이 담당하셨고,
2학기에는 복직하신 선생님이 맡게 되셨습니다.
이 경우 1학기에 중국어를 담당하신 선생님이 작성해 두고 가신 과세특 내용을 2학기 복직 선생님께서 기재하셔도 될까요?
전출 가는 학교에는 중국어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과세특을 비워 놔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과목의 1학기와 2학기 담당 선생님이 다른 경우, 1학기의 과세특 내용을 2학기 담당 선생님이 작성하셔도 되는 건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16쪽을 참고하셔서 해당 사안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학기 원적교에서 중국어 과목에 대한 성적처리가 완료된 것과, 2학기 전출교에 중국어가 개설되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는 주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중이수 과목이 아니어서 2개 학기에 걸쳐서 편성되는 과목의 경우, 1) 학기마다 성취수준과 수행하는 활동이 다르다는 것과 2) 학생의 학적변동, 3) 교원의 근무상황 변동 등에 따라 학기별로 기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