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준비
☞ 「양도소득세 신고서석 및 첨부서류」에서 아래서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납부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설치 후 작성)
2. 신고서에 첨부할 부속서류 (해당서류만 준비함)
가. 납세자 제출 서류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인경우: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 :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나. 일괄 확인가능 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장소, 세금납부
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예정신고․납부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예) 양도일이 ’11. 2. 10. 인 경우 ⇒ 예정신고납부기한 : ’11. 4. 30.까지입니다.
☞ 우편제출시 신고일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입니다.
○ 확정신고․납부기한: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정] 2010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2010년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1.1.1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 따라서 납세자들은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장소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지 :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현 주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역으로 찾기 중 택일)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행] 2010. 1. 1부터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양도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세금신고(양도세 선택) ․전자신고 설명서 : 양도세 전자신고 따라해보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과, 세무회계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후 변환하여 전송하는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이 있음 ※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되는 장점이 있음 ※매매계약서 사본 등 부속서류는 세무서에 수동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세금납부
- 양도소득세 납부장소: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국세의 납부방법 안내】
◦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500만원까지 납부 가능)
◦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 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장소: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합니다.
첫댓글 연말에 양도세준비해야하는것 하나있습니다, 늦기전에 준비해야겠네요
넵 저도 있어서 준비하는 중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