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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립니다 |
▮ 1세대 1주택만 청약가능하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불가
▮ 이 주택은 당초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세대 개방일(5쪽 참조)에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1∼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분양대상 및 분양가격 |
o 서울상암 휴먼시아2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2가길 11(상암동 1618)(3호) o 포천송우 태봉마을3 : 경기도 포천시 태봉로 153 (소흘읍 송우리 727-2)(2호) |
단지 | 신청 형별 (㎡) | 분양동호 | 세대당 주택면적(㎡) | 주택가격(천원) | 최초 입주 | |||||||
공급면적 | 그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 계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금) | 계약금 | 잔금 | ||||||
전용 | 공용 | |||||||||||
서울상암 휴먼시아2단지 | 51.96 | 201 | 504 | 51.96 | 23.7935 | 30.0768 | 105.8303 | 346,430 | 132,700 | 69,286 | 144,444 | ’09.07 |
36.69 | 201 | 1003 | 36.69 | 16.8010 | 21.2378 | 74.7288 | 256,392 | 93,000 | 51,278 | 112,114 | ||
202 | 702 | 256,392 | 93,000 | 51,278 | 112,114 | |||||||
포천송우태봉마을주공3단지 | 59.06 | 311 | 905 | 59.06 | 18.1402 | 13.1802 | 90.3804 | 107,693 | 25,340 | 21,538 | 60,815 | ’05.04 |
84.87 | 309 | 1504 | 84.87 | 26.0678 | 18.9401 | 129.8779 | 143,100 | 27,260 | 28,620 | 87,220 |
※ 단지별 ․ 동호별로 신청접수 받습니다.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 분양대금 납부 |
❙계약금 : 계약체결시 납부(주택가격의 20%)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융자금 일시불 상환을 원할 경우에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전액일시상환 가능
* 우리 공사는 융자금을 매월 상환하고 있으므로 기상환한 원금에 따라 융자금이 변동될 수 있음
(기상환한 원금은 잔금납부시 추가로 납부하여야함)
예) 00단지 000-000호의 융자금(예정액)이 25,000,000만원이나 우리공사에서 5,000,000원을 기상환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잔금납부시 기상환된 융자금 5,000,000원을 잔금과 함께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융자금 안내 | ||||
• 융자금이란 융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으로 계약자는 잔금납부시융자금 전액 상환 또는 입주자 명의로 대환대출(채무자명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자로 변경하는 절차, 단, 은행의 대출요건을 충족하여야 함)하여야 합니다.
• 융자금 일시불상환 융자금 일시불 상환을 원할 경우에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전액일시상환 가능
• 대환대출(채무자 명의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융자금을 수분양자 명의로 변경하는 대출절차임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음.
- 대환대출을 받는 계약자는 잔금정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수탁 관리하는 국민은행이 근저당 설정등기를 동시에 진행함.
※ 융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상환한 금액에 따라 추후 계약시 변동될 수 있으며(이 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음), 전액 일시상환가능 |
※ 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
연체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연체이율 | 연 7.5% | 연 9% | 연 11%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결정 |
■ 아래 신청순위 및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당첨자를 결정
순위 | 신청자격 |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 |
3순위 | - |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 1순위 | ① 무주택기간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추첨 |
2순위 | ①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자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③ 추첨 | |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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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납입한 것만 인정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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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및 중복신청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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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해당 주택건설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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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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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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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주택소유여부는 아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
검색(판단)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함) 주택의 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과세대장 등) (1호, 2호의 기준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정의 : 단순히 주택의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이 없다는 사유로는 무허가건물로 볼 수 없으며, 2006.5.8일 이전 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은 경우에 무허가건물로 인정됨. |
| 분양일정 및 장소 |
■ 분양일정
신청순위 및 자격 | 접수일시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1순위 중 무주택기간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인자 중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 2015. 10.14(수) (10:00∼17:00) | 2015.11.10(화) (14:00)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2015.11.17(화) ~ 11.18(수) (10:00∼15:00) |
그 외 1순위 | 2015. 10.15(목) (10:00∼17:00) | ||
2순위 | 2015. 10.16(금) (10:00∼17:00) |
※ 위 주택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는 하지 않음
※ 각 순위 및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 접수일자에 접수하여야 하며, 후순위 접수일에는 접수할 수 없음
※ 선순위 및 해당자격 신청자가 단지별․동호별 호수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및 자격 해당자는 접수받지 않으며 마감 및 후순위 접수여부는 당일 18:00시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
[후순위 접수여부, 당첨자발표 확인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 분양주택 → 공지사항]
※ 일부 예비자를 선정하며, 계약체결기간에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예비순번대로 개별통보하여 계약체결함
※ 당첨자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접수장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별관2층 강당
■ 주택개방 안내
공가세대 방문확인 안내 |
• 개방일시 : 2015.10.05(월) 10:30 -16:00 (1회에 한하여 개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2-3416-3858, 3527, 3738) 문의바랍니다. |
| 분양신청 시 구비서류(2015. 9.18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구비서류 등 | 내용 | 부수 | ||||||
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분양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등은 접수장소에 비치 | 1통 |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게시] ․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1통 | ||||||
청약순위확인서 | ․ 인터넷발급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또는 www.kbstar.com 에서 발급 타 은행 가입자 : 해당은행 또는 www.apt2you.com 에서 발급 ․ 은행방문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등에서 발급 (청약저축통장, 예금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주택관리번호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 발급시 위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신청인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1통 | ||||||
주민등록증 | ․ 본인 신청시에는 본인 신분증 제출, 배우자가 대리 신청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 ||||||
도장 | ․ 본인 신청시 서명 가능 | - | ||||||
□ 제3자(배우자 제외) 대리 신청시 추가 구비 서류 ․ 위임장, 신청자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2015. 9. 18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당첨자의 신분증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지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계약금 :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전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계좌입금가능(우리은행 1005-401-409852 ,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 배우자 이외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 위임장, 당첨자 인감증명서, 당첨자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 대리계약은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허용 |
| 기타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되고,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주택공급의 관한 규칙」제23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신청 할 수 없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 )→인터넷청약 개인고객→당첨사실 조회→과거 당첨사실 조회→공인인증서 인증→입주자모집 공고일 입력→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 신청 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하시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 위반시 처벌받게 됨
■ 반드시 주택개방일에 주택을 방문하여 시설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분양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에서 공제함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자가 입주잔금 납부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내 입주시는 입주일(열쇠불출일)
부터 관리비를 부담하고, 입주잔금 납부기한 이후 입주 시에는 입주잔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는 계약자가 부담함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 이 주택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통합취득세를 자진납부 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지침
등에 따라 처리함
■ 본 공고중 누락 및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에서 보완 또는 수정하여 적용함
기타문의 | • ☎ 1600-1004, [(공휴일 및 창립기념일 ‘15.10.01(목)은 휴무일로 상담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발표 확인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 분양주택 → 공지사항 |
| 분양신청 접수 및 본계약 체결장소 안내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논현동 254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장 소 : 접수⇒별관 2층, 계약⇒별관 2층(임대공급운영부)
※ 대중교통
지하철이용
· 강남구청역(7호선) 2번출구 → 도보 : 강남구청역 사거리에서 선릉역 방향 300m 직진
→ `드림디포`(사무용품점)와 `데코야`(가구점) 사이 골목으로 우회전하여 50m직진
· 선릉역(분당선) 8번 출구 → 택시(LH 서울지역본부) : 기본요금
일반버스
· 지선버스(녹색) : 3011, 3219, 3414, 4412, 4431
· 간선버스(파란색) : 301, 342, 401, 472, 640
· 도심순환버스(노란색) : 41
2015. 9. 18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