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아파트(주상복합)에서 입주가 개시되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각종 계약(경비, 청소, 소방, 승강기유지관리 등)은 관리주체가 해야 되겠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입찰의 경우 적격심시제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적격심사 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입주 개시 전에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자가 없어 결국은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 단독으로 평가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입주가 되기 전에 선투입하여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게 다 어렵네요.
경비 및 미화원의 휴게시설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주체에서는 경비실 공간만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시설직원의 휴게공간(야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어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고자 해도 빈 공간이 없으니 난감하네요.
준공검사가 나 사용승인 나게 되면 입주가 시작될 것이고 이에 따른 필수 인원은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지침 같은 건 없는 건지요. 물론 사업주체와 계약을 맺은 관리주체가 있지만 모든 걸 관리주체 단독으로 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모든 아파트(주상 복합 포함)가 다 같은 상황에서 업무처리가 되었겠지만 거기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해 봅니다.
첫댓글 현재, 준공 승인도 남아있고, 입주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 휴게공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새로 건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안되어 있으면 준공 승인이 안되겠지요.
관리상의 모든 사안은 준공 승인 후 입주가 끝나고 관리단 및 관리주체가 구성이 되어야 입찰이든, 적격심사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