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사연을 읽어 보니, 보험약관대출에 관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약관에 지정된 의무 및 이행사항을 준하여 부과된 이자라면 법적으로 취한 별다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약관대출 후 보험사들의 안내 미비로 인해 이와 유사한 문제가 종종 발생해 왔으며, 이로 인해 2010년 금감원은 특히 대출금리, 금리산정방식, 이자미납 등 중요사항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대출 안내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준화방안에 따라 보험사는 대출 시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고 대출금액 및 이자미납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의무를 지게 되며, 자동응답전화(ARS), 현금지급기(ATM), 인터넷 등으로 자동 대출을 할 때도 중요사항을 화면으로 안내하거나 추후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사측의 이러한 안내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및 가산된 이자액이 대출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증액된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안내와 관련하여 누락되거나 불이행 또는 해태한 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적 절차를 취하는 것이 통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절차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시작 전 해당 대출에 관한 약관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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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보험사에 보험대출을 받았습니다.
보험만기가 되어서 만기환급금을 신청하려 했는데, 대출원금과 이자가 환급금과 10만원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군요.
오래전에 받은 대출이라 기억도 가물하고 해서 사이트접속해보니 이자가 원금의 70%까지 늘어 있더군요.
2010년 이후에 이자 납입이 안된걸로 되있더라구요.
4년동안 이자 납입이 안되는데 그냥 메일과 안내장만 보냈다는데...
보험사나 은행 등은 이자늘어나는거 방치한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화가납니다.
10년간 납입한 보험금의 환급금이 대출원금과 이자를 제하면 20만원도 안된다니....
물론 대출정보를 잘 확인하고 관리해야하는게 당연하지만 해도 너무한거 같아서요.
이자라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