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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017년 취임 이후 ‘영혼있는 공무원’ 강조했지만
정부부처 통제하는 듯한 모습...“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가덕도 신공항’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청와대와 여야의 입김에 굴복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역시 마찬가지다. 다음달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기에, 관료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쉽게 꼬리를 내리고 있다.
지난 26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가덕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이었다. 여당이 앞에서 이끌고 야당이 뒤에서 미는 모습으로, 여야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토부는 애초에 16쪽가량의 보고서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피력한 바 있다. 안전·시공·운영·환경·경제성 등 7가지 요소를 들어 신공항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단번에 반전됐다. 지난 25일 가덕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신공항을 조기에 실현시키려면 국토부가 이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국토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며 “국토부의 분석 보고서는 당초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내용 중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바짝 몸을 낮췄다.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때 필수적인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낸 기재부 역시 뒤이어 “반대의 뜻은 아니다”라고 발을 뺐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이 관가를 통제하고, 정부 부처 장관들도 청와대의 입맛에 맞추는 듯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문 대통령의 ‘영혼있는 공무원’ 발언을 들어 이 같은 상황을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그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018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차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지시에 따라 세월호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에도, ‘공무원들도 정치에 반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7년 감사원은 최순실 등 국정개입 의혹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법령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한 공직사회 분위기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다음 해인 2018년 3월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비롯해 최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 역시 ‘할 말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단 가덕도 신공항 관련 국토부나 기재부의 보고서는 관료들의 면피용으로 보면 된다”며 “향후 문제가 됐을 때 처벌 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영혼있는 공무원’을 강조했지만, 결국 지난 정부들과 다를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법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고 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하는 내용이 골자다.
원안의 특례조항 대부분이 유지됐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한다.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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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당론’ 기권한 윤미향·양이원영, 금태섭처럼 징계 받을까
입력 : 2021-02-27 09:00:00 수정 : 2021-02-27 08:22:17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민주당 내에서 윤미향·양이원영 기권 ‘소신’
2년 전 금태섭, 공수처법 기권 소신발휘했다가 징계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민주당 내에서 기권한 윤미향 의원(왼쪽)과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해 10월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강하게 밀어붙인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신공항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33명, 기권은 15명이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내린 뒤 석 달여 만이다.
가덕신공항특별법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중요 법안이었다. 지난해 11월26일 민주당은 당시 한정애 정책위의장(현 환경부 장관)과 부산·울산·경남 지역구 의원인 민홍철·최인호·전재수·박재호·이상헌·김두관 의원이 함께 특별법을 제출했다. 발의자 명단만 136명이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당론’ 여부를 수차례 확인하는 등 법안 찬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1일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가덕신공항에 찬반 당론을 신속히 밝히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2월 임시국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이 무려 ‘당론’으로 추진한 사안에 ‘기권’을 행사한 의원들이 나왔다. 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이다. 이들은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론을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윤미향·양이원영도 징계 대상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견이 나온다.
◆당론에 소신 발휘했다고 징계 내린 민주당
민주당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2항은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들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5월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이같은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 전 의원이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안에 대해 기권표를 던져서다. 이 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는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에서 기권을 행사한 건 ‘당론 위배 행위’라는 판단을 당이 내렸다.
2019년 12월 30일 당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이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찬성’하지 않았다. 금 전 의원은 당시 본인이 소신을 지키는 것이 공수처 설치 법안의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찬성표를 던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
과반을 넘겨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금 전 의원은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 그런데 일부 민주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기권은 해당(害黨) 행위라며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당론에 따르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은 가장 가벼운 수위라지만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금 전 의원이 재심 청구를 했고, 수개월을 기다려도 결론이 나지 않자 금 전 의원은 탈당했다.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이번 소신에는 어떻게 반응할까
시민단체들은 ‘그린 뉴딜’을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정부에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경실련은 26일 논평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가덕도 신공항 총비용은 28조6000억원에 이르나 그간의 국책사업으로 미뤄볼 때 그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강행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법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규탄한다”며 “여야가 손잡고 한국 역사의 비극적 선례를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의 양이 의원은 당론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안에 무조건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환경 단체를 대변해서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부산·울산·경남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덕도 신공항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환경 걱정도 컸다. 그래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그 중간 기권표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당론 발의 때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권표를 던졌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그는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기권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은 민주당원들과 지도부에 달렸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본회의장에 앉아있었지만 표결에 불참했다. 기권을 한 셈이다. 조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 뒤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지지자들 비판도)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 동료 의원들은 “이 법은 당론이 아니어서 금 전 의원 사례와는 다르다”고 조 의원을 보호해줬다.
하지만 양이 의원과 윤 의원이 기권한 법안은 명백히 ‘당론’이다. 일사불란을 요구하는 민주당에서 이들을 향해 금 전 의원에게 부여한 징계와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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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예타도 없이 엄밀 검증? "사업 변수 크다"
지난해 말 김해신공항 검증위 "근본적 검토" 판단 이후 가덕도신공항법 급물살
예타 면제 가능 명시…전문가들 "사전타당성조사에만 의존한 밑그림 우려"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 사진은 지난 4일 촬영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당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조사에만 의존할 신공항 건설의 밑그림에 대해 우려 섞인 비판을 내놓고 있다. 또, 부산시가 제시한 공사비 등 경제성 판단을 두고도 시설 규격 등이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단정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필요" 결론이 곧장 '가덕도 확정'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후보지 선정을 숱한 논란 끝에 뒤집은 것이다.
정치권은 이러한 '근본적 검토' 결론을 곧장 '가덕도'로 연결해버렸다.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가덕도로 입지를 확정해 신속하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힌다.
가덕도는 당시 ADPi의 조사에서도 3개 주요 후보지 가운데 최하점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법은 '시급성'을 빌어 이곳을 밀어붙였다.
"일반적으로 신공항 건설은 공항 개발 사업의 절차를 규정한 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되지만, 이 경우 입지 선정 등 사전 절차로 준공까지 시간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예타마저 생략하고 사전타당성조사로 엄밀하게 검증?
그래픽=김성기 기자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예타는 아예 면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신공항 건설 사업 시행자인 국토부(장관)에 의해 시행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타 없이 이러한 사전타당성조사만으로 그리는 공항 건설 밑그림은 엄밀하지 못한 데다 불확실성까지 크다고 비판한다.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는 "정치권이 가덕도를 전면적으로 밀어붙이는 분위기에서 앞으로 국토부가 진행할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처가 내준 국책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은 대부분 '맞춤형'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김병종 교수는 "예타는 수요가 예상보다 적다거나 하는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안 좋은 변수들을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짙다"며 "사전타당성조사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문제의 조항이 '사실상 면제'라는 데에는 이견도 한다. 김 교수는 "특별법 조항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예타는 경우에 따라(운용 지침상 '국가정책적 추진' 등) 면제가 가능하다"며 "'면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둔 만큼 새로운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반박하지만…전문가들 "사업비 단정 못 해, 침하 문제도"
연합뉴스
국토부는 앞서 국회 상임위 의원들에게 '가덕도신공항안 타당성 검토' 보고를 통해 가덕도신공항안 중 활주로2본(국제선‧국내선‧군시설 등)에 28조 6천억 원, 활주로1본(국제선)에 12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타당성조사 또한 간소화했던 원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다.
반면 부산시는 이에 △국토부가 사실상 이전이 힘든 김해 군공항시설 이전을 포함해 계산한 점 △비용이 많이 드는 바다 매립 면적은 75%에서 43%까지 축소할 계획이 있는 점 등을 들며 반박했다.
사업비에 대해서도 2011년 국토연구원의 입지조사연구에서 7조 8천억 원(활주로 1개 건설 기준), 2016년 ADPi 조사에서 7조 4700억 원이 든다고 추산한 점 등을 들어 "7조 5400억 원가량이 적당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신뢰성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평가한다.
허 교수는 "매립 문제를 논하기 앞서 인근 바다 수심을 공식적으로 제대로 실측한 적이 없는 상황"이라며 "매립을 동안에서 서안으로 바꾼다는 구상 자체가 풍향 등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함께 바뀌는 건데, 가덕도는 외해에 직접 접해 영종도와 사정도 다른 만큼, 제대로 된 실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김상환 교수는 "매립뿐만 아니라, 태풍 영향을 피하기 위해 때문에 해수면보다 40m가량 고도를 높여 지반을 쌓아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지반 침하"라며 "지금 당장은 신공법 등을 이용해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시 손실이 매우 클 수 있어 제3자의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한 보수비가 들어간 간사이공항 사례가 보여주듯, 해양 매립에는 늘 지반 문제가 엮인다"며 "부산신항 건설 사례에서도 지반 침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보다 규모도 훨씬 큰 공항은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가 더 클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종 교수는 "사업비 규모는 타당성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정확한 시설의 규격이 나와야 명확해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발 몇 미터 위에 평평한 부지를 마련할 것인지, 그러한 부지 면적은 어느 정도로 잡을지 정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지난해 '원점 검토' 얘기했지만…대통령은 "가덕도에 의지 가져라"
연합뉴스
정치권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가덕도 밀어주기'에 집중해온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가덕도를 직접 방문하고는 "가덕도신공항은 국토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고,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부산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검증위의 결과가 나오기 10여 일 전인 지난해 11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의 견해는 사뭇 달랐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김해신공항이 (검증위에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간의 모든 행정 절차가 무효로 하는 것"이라며 "수요 조사부터 원점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때는 대상 지역을 열어 놓고 시작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절차 없이 바로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국토부로서는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따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현재 통과된 법안 내용에 따라 후속 절차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노무현 대통령 꿈 이뤄져 간다"
박상욱
2021.02.26. 20:25
[뉴욕마감]나스닥 0.6% 반등…美 국채 금리 10bp 하락
© 뉴시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져 가는 가슴 뛰는 순간"이라며 환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800만 부울경의 염원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가덕도 신공항이 '세계적 물류 허브'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탄생할 그 날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지역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안전성과 항공수요 측면에서 김해신공항보다 가덕신공항을 만드는 게 훨씬 낫다"며 가덕신공항 건설을 지지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70여 년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제주에 불어온다"며 "4·3 특별법 통과로 대한민국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억울한 세월 견뎌오신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분들께 큰 위로가 되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가덕도특별법' 통과에...웃지도, 울지도 못한 국민의힘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2021.02.27. 07:00
82m 크레인도 올라갔던 문재인, 이스타엔 침묵 여당은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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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가덕도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호했지만, 국민의힘 표정은 애매했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 반발 분위기와 민주당 주도의 졸속 입법 과정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에 반대해야 했다. 하지만 40일 앞으로 다가온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하면, 이를 대놓고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가덕도특별법’ 국회 통과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법 통과 3분 만에 1,200자 분량의 논평을 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당의 방침이었고,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륵’이었다.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놓고 부산·경남(PK)과 TK 지역간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져 왔다. 2016년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냈는데, 이를 다시 쟁점화하는 건 지지층이 몰려 있는 영남에서 국민의힘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TK와 PK지역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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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모습은 본회의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토론에 나선 TK 출신 곽상도(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 공학적 이해로 탄생한 가덕도 특별법에 반대한다”며 “향후 이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법을 찬성한 의원들에게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어 토론주자로 등장한 PK출신 박수영(부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만을 위한 공항이 아니다”라며 “가덕도를 중심으로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 15명 중, 법제사법위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김도읍 장제원 의원을 제외한 서병수 조경태 등 1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TK 출신 중에는 윤재옥 의원 등 17명이 반대했고, 김형동 의원이 기권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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