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1에서
1. 시정명령 등을 "취하여야 할"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기속행위를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원래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건가요?
2. 그리고 국가배상책임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할때 이 문제에서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은 쓸 필요가 없나요?
언제 무슨 논점을 써야하는지 아직 많이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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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엑기스 연습 p.154 질문드립니다
냠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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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1 17:1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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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표현이 기속적이라고 무조건 기속행위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행정법에서 기속행위로 해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2.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된 논점이 아니라면 간단히 처리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