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 한도에서요,
,
(차가감소득금액+법정,지정기부금 지출액-이월결손금)*50%
잖아요,,, 여기서 이월결손금이이란,,,
예를들어 결손금이
2009년 1000
2010년 2000
2011년 2000
이 있다면 어떤걸로 계산을 해주어야 하나요???
첫댓글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합니다. 법인세법상 10년 이내에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중 두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 결손금 부터 공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2009년 까지의 이월 결손금은 5년, 2010년 이후 이월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첫댓글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합니다. 법인세법상 10년 이내에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중 두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 결손금 부터 공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2009년 까지의 이월 결손금은 5년, 2010년 이후 이월 결손금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