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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사모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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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성명/공지) 공직자 재산공개시 속일려고 ... 이명박이 [도곡동 판돈 ---> 다스 ---> 비비케이 ---> 엘케이 + ~ ] 이런 식으로 한 것은 돈세탁 방지법에 저촉으로 기소가능 !
정인거사 추천 0 조회 114 07.11.24 02: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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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1.24 02:59

    첫댓글 범죄 건수도 수 없이 많구만 한국 검찰은 한가지도 기소 할수 없다는 것인가 뭔가..도장 사인 위변조 조사확인 하는데 몇일씩 걸리는 대한민국 검찰 한심하다..저런사람들 위해 세금내는 국민이 딱하다.. 참 별난 검찰이군... 아마 일반 서민이 그랫다면 백번 잡혀가도 부족 했을 것인데 마무튼 우리나라 사법부도 뜯어 고쳐야 되...

  • 작성자 07.11.24 03:07

    샤인 확인은 대검 에서 이틀이나 사흘만에 가능하다고도 했는데요... 영문 이면 계약서라도 확인하면 빨리 기소가 가능하고요... 돈세탁 방지법으로는 하루만에도 기소가 가능할지도요. (돈이 돌고 돌아서 어쨓든 이명박 계좌로 들어 갔다고 하죠)

  • 07.11.24 03:20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고서야 국민 앞에 부끄러운 짓들을 하고 있어요... 검찰은 법대로 진실을 밝혀 공정하게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상한 검찰입니다...

  • 07.11.24 04:42

    이 나라의 검찰도 이젠 한통석일까? 상식적으로 이 정도로도 기소가 안된다면 도데체 이 나라의 앞날은 어찌란 말인가...정말 분신 이라도 하고픈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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