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상수도 미보급 지역 수질검사 수수료 50% 지원키로
-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물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음용 중지 또는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
내년부터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 수질검사 시 수수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재안, 김기영 의원이 발의한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열린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방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 검사 수수료를
지원,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내년부터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예산을 편성해
읍·면·동장을 통해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주민 가운데 지원 대상자를 선정,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수질검사 수수료의 30%가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을 포함하면 수수료 보조는 50%에 달한다.
또 시장은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물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음용 중지 또는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참조 : 강원일보 고달순 기자님(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