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비트코인으로 대마·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사들여 투약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다크웹 사이트에서 알게 된 마약 판매자로부터 대마 78g과 엑스터시, LSD와 알프라졸람 등 마약류를 구입한 뒤 이중 대마와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크웹에서 만난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에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마약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일명 '드롭'(던지기) 방식으로 물건을 받았다.
생략
첫댓글 중국처럼 사형시켜
미쳤다 도대체 왜 저러는걸까
1년 6개월?....
78그람?? 미친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