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층 건물 중 1, 2층은 상가(8개소 중 1개소는 관리사무소)로 나머지 3층부터 14층(117세대)는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는 신설 건물입니다.
저는 23년 1월 2일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는데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 된 세대는 임대조건으로 6세대 분양조건으로 1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신축 건물에 관리사무소를 유지하려면 여러가지 집기(컴퓨터 전화 팩스 캐비넷 냉장고 등)을 구입해야 하고 입주 세대가 있는 관계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여러가지 소모품과 비품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건축주가 지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입주부터 분양 마무리까지 선수관리비를 각출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선수관리비는 임대인은 제외하고 분양입주자에게만 각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한다면 얼마를 기준으로 부과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수관리비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 인지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곳 오피스텔의 규모는 대부분 7.5평 에서 8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2~3 세대만이 25평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를 부과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답니다.
선배 제위께서 지혜를 전수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첫댓글 선수관리비는 말그대로 한달 비용이 가장큰인건비, 승강기및 전기시설, 각종기계류 점검비,
공용부분 전기료, 공동수로료 또는 각종 기본요금, 한달동안 사용하는 전화 인터넷 비용 각종 사무소잡비등을
월정산 관리비를 부과하기 전에 사용되어지는 금원을 선수관리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건물의 한달동안 사용되는 위의 비용을 면적별로(요즘은 M제곱으로) 나누어서 그비용을 각세대 면적당 얼마라고 하고
그금액은 선수관리비로 적립되어 한달동안 관리업무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선수관리비는 그집이 팔리거나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이사가는 주인에게 정산하던가
새로 들어오는 주인에게 인수 인계 되는 금입니다.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3년 하자기간이 끝나고 오랜세월 후에 노후된 승강기 외벽 도색작업등에 사용할려고 집주인들에게
면적별로 월 얼마의 금액을 받아서 적립합니다. 그러자면 고칠수 있는 비용을 뽑아야 되는데 그 것을 장기수선 계획이라고 하고
장기수선 계획서가 나온다음 월 얼마씩 적립하면 세대에 각출하여 그때가서 비용이 되겠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되 되니 장기수선충당금은 좀 여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규약을 만들어 그모든것을 기록하면 좋습니다.^
상세하게 조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의 상황이 분양으로 가야 하는데
대부분 임대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관리 주체가 시행사(건물주)가 되어야 하는지
앞으로 분양세대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 가서
입대의가 구성되고 나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관리 규약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여겨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