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공부하다가 문득,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보았다.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국가에서 허가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가 있는 국가다.
집회에 있어서 필요한것은 [신고] 이지 [허가]따위가 아니다.
집회는 신고제다.
신고와 허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거다.
국민들이 무기를 들고 나오지 않는한,
경찰에게 집회를 제한할 권리 따윈 없다는 거다.
비폭력 집회를 하는 국민들을 연행할 권한이 이 나라 정부에게 있단 말인가?
그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다.
누구 멋대로 폭력시위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어디에서 들은 정보라도 있는건가?
멋대로 의심하고 모든 걸 금지시키는 건 독재에 다름 아니다!
불법, 폭력 시위를 벌였다면 그 대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하지만
그것이 우려된다 하여 애초에 집회를 '불허'하거나 '원천봉쇄' 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슴이 터질것 같아 환장 할 것같은 이 늦은 오후를 어찌 할꼬...ㅜㅜ
첫댓글 소위 집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모든 집회 시위에는 신고를 하도록 했고 그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는데 현재 집시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을 무시한 독재권력의 유산이지요.
"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