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 지원사업] 충남테크노파크 공고 제154호
| 2026년 충남지역기업 성장사다리지원사업(수출디딤돌지원사업) 「2026 중국 상하이 시장개척단」참가기업 모집 공고 |
| 2026년도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출디딤돌지원사업「중국 상하이 시장개척단」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6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충남테크노파크원장
□ (행 사 명) 2026 중국 상하이 시장개척단
□ (행사기간) 26. 10. 12.(월) ~ 10. 15.(목) / 3박 4일
□ (행사장소) 중국 상하이
□ (공동주관) (재)충남테크노파크, (사)충남벤처협회
□ (모집규모) 7개사 내외 모집
□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충남지역 내 소재*하며, 지역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액 5억원이상, 수출액기준 소비재 500만불 이하, 산업재 1,000만불 이하 해당 기업
※ 2025년도 수출액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必(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 지사, 공장, 연구소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청 불가(반드시 본사 소재지 기준)
**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중소기업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구 분 | 대 상 |
| 충남 주력산업 | 제조(전기·전자1), 제조(전기·전자2), 모빌리티(자동차) |
※충남 주력산업 KSIC 세부코드는 <붙임. 충남 주축산업별 KSIC 코드 목록> 참조
□ 상담회 지원사항
| TP 지원 |
| 바이어 발굴, 매칭 | - 바이어 발굴, 바이어 정보 제공, 1:1 상담주선(기업당 5건 이상), 사전 시장조사 |
| 기자재 임차료 | 필수제공 이외 추가 필요 기자재 임차 제공 |
| 행사장 임차비 | 상담회 개최를 위한 행사장 임차 |
| 통역지원 | 상담회 기간 내 통역 지원 |
| 이동지원 | 공항 ↔ 행사장(호텔) 이동 |
| 제품 현지화 | 현지화 라벨변경 및 제품디자인 개선 바이어용 현지어 회사 및 제품소개 브로슈어 제작 지원 |
| 기업 부담 |
항공비, 체재비(숙박비 등), 개인 보험비, 개별경비(개별 일정 교통비, 추가 업무범위 대한 비용(통역, 차량, 가이드 비용) |
□ 상담회 일정
| 시 간 | 주 요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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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10/12 (월) / 인천 상하이 |
| 09:00~10:05 | 인천 → 상하이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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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13:00 | 호텔이동 및 체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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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17:00 | 현지 관계기관 간담회 및 현지 시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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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차] 10/13 (화) / 상하이 바이어 매칭 및 수출상담회 |
| 09:00~10:00 | 상담장 세팅점검 및 오리엔테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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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0~12:00 | B2B 수출상담회(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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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17:00 | B2B 수출상담회(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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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 | 수출상담회 1일차 성과결과 공유 및 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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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차] 10/14 (수) / 상하이 바이어 매칭 및 수출상담회, 유관기관 방문 |
| 09:00~10:00 | 상담장 세팅점검 및 오리엔테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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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0~12:00 | B2B 수출상담회(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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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17:00 | 산업 클러스터 및 유관기관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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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 | 수출상담회 성과토론회 및 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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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차 ] 10/15 (목) / 귀국 |
| 09:00~10:00 | 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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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5~11:45 | 상하이 →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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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절차 및 일정 : 시장성평가 후 선정평가 추진하여 결과 개별 통보
| 모집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선정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 | 상담회 추진 |
6.23(화) ∼ 7.3(금) |
| 6.23(화) ∼ 7.3(금) |
| 7월 중 |
| 7월 말 |
| 10.12(월) ~ 10.1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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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6. 6. 23.(화) ~ 2026. 7. 3.(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RMS)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제출서류
※필수제출※
◦ 참가신청서 및 품목 설명서 1부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참여확약서,
중복금지 확약서 각 1부 포함
◦ 회사 및 제품 카다로그(영문) *영문이 없을 경우 국문 제출
◦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1부(수출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必)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최근 3년간(23~25년) 재무제표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 신청기업 현황조사표(엑셀 양식)
※해당시 제출※
◦ 기술력 등 인정받은 인증서 또는 우대가점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 각 1부
□ 우대가점 :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 (최대 3점)
|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 최종평가확인서 (SMTECH) | 1 |
| 2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 3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위기지역중소기업 | 주관기관 확인 | 1 |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 온라인 신청(RMS시스템) 관련 문의(www.smtech.go.kr/region/rms)
| 구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 SMTECH 회원가입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 시스템 오류문의 | RMS 소통게시판 (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
◦ (중복지원 불가) 공고문 내 타 부처, 기관 등 지원사업 중복지원 확인시 특별점검 및 정지, 환수 등이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중복지원 방지
- 최근 3개년(`23년~`25년) 이내에 지원받았던 동일 제품 지원신청 불가
< 참고. 중복지원 관련 유의사항 문구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주력산업육성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구분 | 신청제외 대상 |
| 1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2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 3 | 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 4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 5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 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7 |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 (기타 유의사항)
- 선정평가 우대가점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평가기준에 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과제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주관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