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 1. 10., 2017. 8. 16., 2020. 4. 24., 2021. 1. 5., 2021. 10. 19.>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첫댓글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에 나와있는 사유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 1. 10., 2017. 8. 16., 2020. 4. 24., 2021. 1. 5., 2021. 10. 19.>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현수막에 쓰여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동대표들이 회장을 해임하는 기준이 있나요?
전체입주민의 해임 찬반투표로 결정해야하는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