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 소추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이는 범인의 신뢰(더 이상 죄를 묻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를 보호하고 증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할 수 없다는 등을 그 이유로 하는 제도로서 국가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나 점유취득시효제도와는 무관한 별개의 제도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날 경우 증거 판단과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입장에선 미결사건에만 매달릴 경우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제도로도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횡령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며, 그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 즉 최종적으로 금액을 전달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시점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수회 수령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는 경우라면 마지막 수령행위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시점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량은 횡령ㆍ배임 7년(업무상 횡령ㆍ배임 10년)이며, 특별법의 공소시효는 형법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횡령은 물론 배임죄의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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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사업가 A씨는 평소 형제처럼 지내던 B씨에게 95년 부터 2007년 까지 매년 2억 정도의 자금, 총 60억 가량을 어떠한 증빙이나
자료 없이 건네주면서 "위탁관리" 하라고 하였고, 경과 기간 중 건네준 자금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확인도 하지 않은 체
구두 점검 정도("자금 잘 관리 하나?) 하였습니다.
2. B씨는 2008년 9월 A씨에게 투자 하다가 다 날리고 잔액 5억만 증권계좌에 있다고 하고 미국으로 도피 하였고
A씨는 B씨가 관리하던 증권계좌에서 잔액 5억을 회수하고 미국의 B씨의 행방을 쫒던 중 2011년 5월 B씨가 국내 입국하여
국내 모종의 장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찾아가서 위탁관리 한 자금의 사용처를 추궁하여 은행계좌 3개,증권계좌 1개의
거래내역 자료를 받고, 분석하여 보았으나 일부 자금의 흐름만(약 10억) 확인 될 뿐 기타 자금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
그 자금 마져도 증권투자나 기타 내용으로 손실을 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드러 났습니다.
3. 2014년 3월 까지 A씨는 설득하여 자금의 사용처와 빼돌린 자금이 있는 가를 확인 하려고 애썼지만 B씨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A씨는 2001년 부터 2003년 까지 건네준 자금 12억이 B씨가 설립한 사업자의 허위매출 세금 계산서를 건네주고 받은
것이라 B씨를 형사고발 하지 않고 있다가 세법상 시효10년이 지난 현 싯점에서 B씨를 형사고발 조치 하려 합니다.
질문 1: 이 경우 A씨가 형사 고발 할 경우 횡령의 시효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가요?
(횡령액이 5억을 넘을 때 특가법 적용으로 10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7년 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질문 2: 횡령의 시효는 7년 이라고 할 경우 2014년 4월 현재 2007년 4월 이후에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증명 될 경우
그 금액 만큼만 횡령액이 되는 건가요?(그럼 2007년 이전에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전액은 횡령액에 포함 되지
않는 건가요..현재는 알 수 없고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기타 계좌를 들여다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질문3: 질문 2항 에서 2007년 이전에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 (싯가10억) 이를 현 싯점에서 돌려 받고
2007년 4월 이후 횡령 총금액이 10억 일 경우 전액 환수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입니까?
질문4: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자금(허위 매출 전표)에 대하여 B씨가 횡령 하였을 경우 그 금액은 횡령에 포함
되지 않습니까?
이상 입니다. 상담지기님의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닉네임: 세코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