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관리주체가 그 처리결과를 게시판에 공고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관리주체(관리소장)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도 어이없는 관리주체(관리소장)처리결과 게시내용 공유하면서 고수님들의 의 고견도 듣고 싶고 참고도 하시라고 올립니다.
◆ 지적사항
☞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2항 관련[별표 7]애 의하면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여 하는 공사는 계약자를 관리주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구 분 | 계약 대상물 | 선 정 | 계 약 자 |
입 찰 방 법 | 낙찰방법 |
2. 사 업 자 | 공사 | 장기수선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 경쟁입찰(공사금액 300만원 이하 제외) | 적격심사제(최저낙찰제) | 입주자 대표회의 |
일반보수 | - 수선유지비를 사용 하는 공사 | 경쟁입찰(공사금액 300만원 이하 제외) | 적격심사제(최저낙찰제) | 관리주체 |
※ [별표 7] (제7조 2항 관련)
관리주체가 202*. **.**일 계약 시공한(업체명 :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자를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되어있음.
관리주체는 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리주체와 대표회의 회장 공동명의로 작성한 사유를 밝혀야 할 것임.
◆ 처리내용
정문 및 후문경비실 * * * 설치공사의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계약된 사항에 대해 계약체결 및 공사가 종료된 이후에 부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서는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유를 알 수가 없었던 점을 양해바랍니다.
※ 위 관리업체가 우리아파트 13년차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일종의 보험(?) 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 공사문제로 문제가 생겼을경우 책임소재 때문일까요?
@dss3623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회장도 서명을 했다는 것을 어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무십일홍 공사내용을 들여다 보니 님의 말씀대로 사실상 시한폭탄을 안고있는 상항입니다.
그렇다해서 동대표회장이 무언가 알고 서명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관리소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전임자기 사고치고 떠나면그만 이라는 식의 답변에 분노가 치밉니다.
그렇다면 본 건 은 관리업체에 직접 답을 들어봐야 할까요?
관리업체에 그 책임을 물을수 있을가요?
@dss3623 글쎄요 과연 관리업체 에서 무슨 답을 줄 수 있을지 저도 궁금 합니다 동대표들 특히 회장을 하는 사람은 목에 힘주는 것 부터 배우지 말고 제대로 공부 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순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관리주체에서 큰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혼자 죽을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