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오늘 신용 신청을 하는 유럽 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비자 신용 지침을 채택했습니다.개정된 법률은 소비자 신용 계약에 관한 현재의 2008년 지침을 폐지하고 대체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신용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우리는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확산되는 무책임한 대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합니다.이 새로운 법안은 소비자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소규모 신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할 것입니다." 알베르토 가르손 에스피노사 스페인 소비자부 장관 대행 오늘 채택된 지침:
- 총 신용비용과 같은 신용정보가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디지털 기기에 맞게 조정되도록 보장합니다.
- 과도한 indebted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신용을 줄이기 위해 더 엄격한 광고 규칙을 수립하고, 과도한 요금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합니다.
- 대출 기관은 소비자가 신용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과도한 indebted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합니다.
- 지침의 범위를 200유로 미만의 대출과 후불 구매 상품으로 확대합니다.
- 소비자들에게 14일 이내에 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암 생존자들에게 잊혀질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다음 단계오늘 의회가 잠정합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입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유럽의회 의장과 이사회 의장의 서명을 거쳐 유럽연합 공식저널에 게재되며, 발표 후 20일째에 발효됩니다. 이사회와 유럽의회, 신용 신청 소비자 보호 개선 합의 (보도자료, 2022년 12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