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고 있는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6가구가 임대로 입주하고 1가구만 분양으로 입주한 상태입니다.
관리비 역시 이번달에 처음으로 고지될 예정입니다.
23년 1월분 부터 부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양으로 입주한 세대에 선수 관리비를 부과해야 하는데 월관리비 8만원 기준에 2개월분으로 16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선수관리비가 입금되면 시행사 대표가 미리 구입한 집기류 등의 대금을 선수관리비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반 다른 세대에 그 부분을 관리비로 부과해야 하는지 이 일을 처음 접하게 되어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입주해 있는 분들에게 초기에 관리비를 많이 부과하게 되면 무리가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첫댓글 시행사 대표가 일방적으로 구매하여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시행사는 집기류를 입대하여 사용 하다가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면 입주자들이 어떤 집기를 구매할 지를 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돈을 시행사가 사용하면 횡령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