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경에 동생자동차구입대금 중 6,000,000원을 보증 섰는데, 동생이 변제를 하지 못 해서 제가 변제를 하게 되었으나, 저 또한 변제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현재 무직에 가진 재산은 없습니다...
그 후 채권자가 여러차례 바뀌었고, 지금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이자 전액 탕감과 원금의 60%까지 감액을 해 주겠다는 고지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법적 진행 상황입니다...
2007.1.11 에 발송 된(?)(2007.1.10접수소인찍힌)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2007.11.19 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명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5.10 월경 "시효만료소송"을 받았으나, 재판은 없었습니다...
2017.1.13 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로 제 사건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종국결과 2007.1.31일 "이행권고결정" "확정일 2007.1.31" 이라고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1..저 같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건가요...??
2..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3..이의신청을 해서 제가 질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4..지급명령서가 채권자가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인가요...??
지급명령서를 이제야 봤습니다...
2주안에 이의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2007년 1월11일 이행권고결정
2017년1월10일 소멸시효 환성 이라고 볼수있으나..
그것은 채권자가 소를 재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때
시효완성 이전에 소를 제기한것으로 보여짐니다.이것이 사실이라면
별로 대응할 일이 없어보임니다.
시효는 다시 10년 연장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