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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자동차가 경매 직전에 있는 상태 입니다. 자동차세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소장내용을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기암 추천 0 조회 223 12.05.26 20:2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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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27 05:27

    첫댓글 자동차세 취소소송은
    1. 이의신청서 제출
    2. 행정심판청구
    3. 행정소송 ㅈ버수

    위 3단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2.05.28 10:54

    회장님! 안녕하신가요? 건강 잘 챙기셨으면..._()_
    자동차세무효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이미 행정심판등 3단계를 거쳐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아니되는지요?
    지방세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간절히 선처를 바랍니다.

  • 12.05.27 10:58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면제받아야 하는 논리는 제 머리로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분들의 토론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2.05.28 10:47

    회장님! 승합자동차세율은 65,000원 정액입니다.
    자동차는 점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졸지에 600%이상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를 받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암 혼자만이 아닙니다.

  • 12.05.27 17:54

    법률적으로 부당한 조치라면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하지는 않았으리라고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전에 행정심판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 12.05.27 19:55

    행정심판에서 승리를 많이 합니다
    저도 행정심판 단계에서 복직을 했고, 최근 서초경찰서 근무하시는 @남@ 경위님(회원)도 복직을 했어요

  • 작성자 12.06.23 19:29

    회장님! 기암은 골치라고는 아플일이 없는 이 돌대가리가 소장준비를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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