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무원은
나에게 어떠한 차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서 인지하고 ,
자동차세를 나에게 부과하였습니까?
- 자동차등록웝부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 실질적으로도 승합차 부호(차대부호 4번째자리)를 달고 태어났습니다.
- 구조조정한 사실도 없습니다.
1. 개요
자동차세 무효소송을 하였으나 기각 당했습니다. 무효소송을 제기한 자동차세는 기각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취소소송을 하고자 현재 체납상태입니다.
체납한 자동차세를 5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양천구청징수과에서 자동차를 경매 처분하겠답니다.
다시 취소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자동차세 취소 소송에 대한 소장 작성 내용을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선처하여 주시길 바라는 심정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2010년 12월 1일: 204,380
2011년 06월 1일: 185,800
2011년 12월 1일; 185,800
납세자 : 박병순외1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중앙로 7길 74, 303호(목동 화신빌라)
과세대상 : 서울70누8289(과세기간:2010.07.01~2010.12.31)
납세번호 : 4705203, 세목 : 10106001, 납세년월기 : 2010121, 과세번호:0005105
자동차세 : 152,650, 교 육 세 : 45,790, 소계 : 198,440
자동차세 가산금 : 4,570 교육세 가산금 1,370 소계: 5,940
총계 : 204,380
위의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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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당했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가). 판단 내용: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볼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부칙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
정된 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위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승합자동
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
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종전 규정에 의해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규칙 시행일인 1996. 12. 9.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여야 한다. 이 사건 자동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1. 29. 최초 등록된 자동
차이므로 이 사건 부칙 제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자동차는 여전히 승합자
동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3. 원고가 체납하는 이유.
(가). 이 사건 부칙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이 규칙의 부칙 제1조에서는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규정중에 승용ㆍ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만은 특별히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이 규칙의 부칙 제8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나). 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 14395호(그2)199.12.31(금)건설교통부령 제226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205쪽 11줄 마항에서
2000년 1월1일부터 승용차의 구분기준이 변경되어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자동차는 종전의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액화서유가스를 사용 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액화석유가스를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을 2000년 1월 1일에서 2001년 1월 1일로 1년간 연기함(건설교통부령 제83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8조 단서).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차종 구분은 “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
(라).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전용차로 위반시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로
(마). 구청장이 보내온 우편물에서도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요청
(바). 오로지 자동차세만은 졸지에 600%이상 인상된 “승용자동차”로 해서 부과를...
(사). 부과한 자동차세는 공부인 자동차등록원부를 토대로한 근거과세도 아니고 실질과세도 아닙니다. 신조차 제작 이전부터 승합자동차로 허가를 받아서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 생산. 출고되어 차대번호에도 승합차부호를 달고 출고된 자동차입니다.
* 종 분류에서
. 여성을 남성이라고 해서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나
. 승합자동차를 화물자동차라고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첫댓글 자동차세 취소소송은
1. 이의신청서 제출
2. 행정심판청구
3. 행정소송 ㅈ버수
위 3단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신가요? 건강 잘 챙기셨으면..._()_
자동차세무효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이미 행정심판등 3단계를 거쳐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아니되는지요?
지방세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간절히 선처를 바랍니다.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면제받아야 하는 논리는 제 머리로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분들의 토론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승합자동차세율은 65,000원 정액입니다.
자동차는 점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졸지에 600%이상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를 받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암 혼자만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부당한 조치라면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하지는 않았으리라고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전에 행정심판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승리를 많이 합니다
저도 행정심판 단계에서 복직을 했고, 최근 서초경찰서 근무하시는 @남@ 경위님(회원)도 복직을 했어요
회장님! 기암은 골치라고는 아플일이 없는 이 돌대가리가 소장준비를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