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마친 경우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제기할수 없다.
나. 재정신청을 거친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1996. 2. 29. 96헌마3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을 거친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원행정처분이 되고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을 한 때에는 검찰항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결정이 있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한 때에는 항고제기 기간내에 다시 항고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10조 6항)
나. 다. 사항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2번 판단을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항고를 하는 편이 고소, 고발인에게는 훨씬 유리할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검찰항고가 기각되더라도 헌법소원이라는 구제수단이 보충적으로 남아있지만, 재정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될테니까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또 재정신청을 거친경우와 달리 검찰항고를 거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원행정처분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헌법참고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형소법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해결되지 않는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일단 검찰항고 해보고 안되면 재정신청하고 그래도 안되면 마지막으로 헌법소원할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3번의 기회가 있는것이다라고 개념을 잡고 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