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비대면 환전서비스 신청 후 공항에서 외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출국장 환전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
[민원 사례]
‘24.7월,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던 한○○은 출국 전일, 초등학생 자녀 명의로 비대면 환전서비스(US $)를 신청하고,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외화를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 외화 수령시 필요서류*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서류 미지참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없었고, 환전을 취소할 수도 없어 부득이 다시 원화로 재환전하게 되어 손해와 불편을 겪었다며 민원을 제기
* 신청인이 미성년자(14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상세)
➡ 비대면 환전서비스 신청시 신청인 본인만 외화 수령이 가능
하므로 신청인 명의의 신분증(실물)이 필요
손○○은 인터넷 환전 신청 후 외화수령 지점을 인천공항으로 지정하였는데, 출국심사 후 환전금액을 수령하고자 환전소(면세구역)를 방문하였더니 수령이 불가하다고 하여 불편을 겪었다며 민원을 제기
➡ 비대면으로 신청한 외화를 출국심사 전 출국장 환전소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출국심사 후 면세구역 환전소에서는 수령이 불가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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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환전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미리 환전을 신청한 후, 고객이 지정하는 영업점에서 외화 현금을 수령하는 서비스입니다.
◦ 환전 대상 외화의 실물 수령은 고객이 선택한 외화 수령점에서 환전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므로 신청인 명의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신분증 이외에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필요
환전 신청시 외화를 수령할 영업점(환전소)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세요
※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심사 전 출국장 환전소에서 외화를 수령해야 하며, 면세구역내 환전소에는 외화 수령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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