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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학원노,다음학관노하우)-공부방,교습소
 
 
 
카페 게시글
세무문답ː박재형세무사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이미지왕 추천 0 조회 718 11.01.21 00:4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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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21 09:55

    첫댓글 학원장님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카드사용분중 학원관련비용은 추후 소득세 신고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대출의 경우도 학원과의 관련성을 먼저 따져본후에 비용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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