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총사퇴 주장의 위헌성
2016. 12. 8
신 보 성
내일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이 있을 것이라 한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이 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가결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부결 시에는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하고 사퇴서를 작성함으로써 배수의 진을 치고 있으며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도 가결 쪽으로 결의를 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시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탄핵안 가결을 외치는 군중들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한다.
탄핵정국의 분위기가 이 정도로 가열되어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부르짖는 정치인들의 목소리도 경쟁적으로 높아져가고 있다.
누가 더 과격하게 싸우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급등 급락을 거듭하다 보니
정도를 벗어나는 위헌적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늘은 더불어 민주당의 대표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했다.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을 의결하였다면 대통령이 구성한 내각을 불신임 한 것이니 내각도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의 의결 속에는 내각 불신임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과연 그럴 것인가.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의결은 대통령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대통령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지 대통령이 임명하여 구성된 국무총리 이하 행정각부 장관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아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국회가 내각의 수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하면
수상뿐만 아니라 내각 전체가 총사퇴를 해야 하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내각불신임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될 뿐 국회의 의결로써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고 행정각부 장관도 그 직위와 신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법조인 출신의 야당 대표가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헌적 주장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짐작컨대 촛불민심에 영합하기 위함이 아닐까 쉽다. 과격한 주장을 할수록 인기가 올라가는 세태에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 바른 말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음일까.
아니면 탄핵안을 가결시킨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겠다는 신호탄일까.
황교안 국무총리를 합헌적으로 퇴진시키려면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별도로 발의 의결 해야만 한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도 위헌 위법의 직무행위를 했나는 탄핵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유를 찾아낼 수 있을까?
지금의 추세로 보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에도 야당에 의한 대통령의 즉시 퇴진 요구가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하여 정국의 혼란이 수습되지 아니한다면 국민의 일상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국가적 혼란이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지도 모를 일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던 부결되던 정치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면서
정국안정을 위해서 합심 노력해야만 한다.
더 이상 인기작전이나 자기 정파의 이익만을 위해 위헌적 주장을 되풀이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첫댓글 내각 총사퇴를 말하는 야당은 내각이 사퇴하면 자기네들도 사퇴해야 한다
왜 그런고 하면 내각을 뽑을적에 자기네들이 검정한 결과다 자기네들이 검정을 잘못했으니 당연히 사퇴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