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1일, 대표 고발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문재인)이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한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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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與敵罪)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적국과의 합세(合勢)'란 대한민국에 대한 적국의 무력행사에 가담하는 것을 말하고, '항적(抗敵)'이란 전투원, 비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적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환죄에서 '적국(敵國)'이란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외국을 말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한다.(준적국:형법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환죄에 있어서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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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여적죄 고발장 [전문] 변호사 도태우 국본 공동대표 발표
국제타임스 2018/09/23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도태우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21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 전문
고발 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여적죄로 고발하오니 대한민국 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1. 적용법조
대한민국 형법 제102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에서 보듯 교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적국이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은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에 해당한다. 항적이란 대한민국에 대항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것이다.
2.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에서 2018. 9. 19.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했다.
위 군사분야 합의문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완충수역을 규정하였으며, 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이다. 직선거리로도 35km 차이나지만,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도 약 세 배 이상 우리측 해역 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피고발인은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세 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적국에 완충수역으로 제공한 것이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 개입과 1·4 후퇴, 서울 재수복 후 중부 전선 교착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은 고지 하나를 사수하고 탈환하기 위해 수천 수만 명의 고귀한 인명을 희생했다.
피고발인은 무슨 자격으로 수십만 명이 죽음으로 지키고, 70년 세월의 땀과 눈물로 버텨 온 우리 국가의 강역과 주권을 마음대로 적국에게 내어 주었는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은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에 주권을 팔고, 강역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에 해당한다.
3. 결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치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와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보위 의무를 파괴한 것으로 통치행위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의 대통령에게도 여적죄와 같은 외환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한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