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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채용신체검사 관련 질문
앤셜리 추천 0 조회 573 24.02.13 22:1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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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4 04:06

    첫댓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지는 유효기간이 1년 맞지만, 퇴직하고 6개월이내 기간제로 다시 채용되면 면제 맞아요.
    어째 소통이 잘 안된듯해요. 장학사가 오히려 잘못해석하고 있는데요?
    무슨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법조항이 있다. 근데 신체검사는 1년이내다.
    ㅋㅋㅋ

  • 작성자 24.02.27 15:32

    학교측도 그렇고 담당 장학사도 그렇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오늘 채용신체검사 다시 받았습니다...ㅠㅜ

  • 24.02.27 15:48

    @앤셜리 경기도 근무하시면...
    2024 경기도 기간제 운영지침을 보여주세요.
    진짜 법령해석도 제멋대로 하는 똥ㅁㅊㅇ들이네요ㅋㅋ

  • 작성자 24.02.28 09:33

    @궁금이 경기도가 아니라 세종이에요. 검색해보니 세종도 지침이 있어서 보여드렸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 24.02.14 04:20

  • 24.02.14 04:20

  • 24.02.14 15:46

    어거 어떻게 검색해야 나와요??

  • 24.02.14 16:10

    @공평

  • 24.02.17 10:48

    6개월 내 재채용 건강검진 면제는1학기 계약종류 후 2학기 채용할 경우라고 해석한다고 하네요 .ㅠ

  • 24.02.19 16:24

    선생님들! 채용신체검사가 유효기간이 1년인데 매년 2월에 채용신체검사를 받고 근무하는 학교에 제출합니다.
    만약 1학기에 기간제 근무가 끝나고 2학기에 다른 학교기간제로 근무할 시, 채용신체검사를 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A학교에서 1년 근무를 마치고 B학교로 옮길때, A학교에 제출했던 채용신체검사는 유효기간 1년이 지난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가 적용되어 채용신체검사가 면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으로 대체된 검사도 마찬가지 법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마다 유효기간을 따지고 채용신체검사와 일반건강검진이 다르다고 해석을 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바, 저도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답변오는대로 글 올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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