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이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다른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현재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고, 3월 1일자로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에 있는 학교의 교무행정사님께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각종 서류를 현재 근무지인 대전에 있는 학교 행정실에 서류이관을 신청하여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무행정사님이 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이내의 것'만 제출해야 한다며 검사를 다시 받고 그 결과서를 가져 오라고 하시길래 제가 2023년 4월 11일자로 변경된 아래와 같은 법 조항을 보여드렸습니다.
교무행정사님은 당황하시더니 교육청에 연락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장학사님이 이런 법 조항이 있는 것은 맞지만,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의 것'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첨언하시기를, 위의 법 조항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제가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맞는지 혼란스러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는데 학교측에서는 1년이 지난 채용신체검사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속상할 따름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을이니 갑인 학교가 시키는대로 채용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방법 밖에 없는 걸까요? ㅠ.ㅠ
첫댓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지는 유효기간이 1년 맞지만, 퇴직하고 6개월이내 기간제로 다시 채용되면 면제 맞아요.
어째 소통이 잘 안된듯해요. 장학사가 오히려 잘못해석하고 있는데요?
무슨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법조항이 있다. 근데 신체검사는 1년이내다.
ㅋㅋㅋ
학교측도 그렇고 담당 장학사도 그렇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오늘 채용신체검사 다시 받았습니다...ㅠㅜ
@앤셜리 경기도 근무하시면...
2024 경기도 기간제 운영지침을 보여주세요.
진짜 법령해석도 제멋대로 하는 똥ㅁㅊㅇ들이네요ㅋㅋ
@궁금이 경기도가 아니라 세종이에요. 검색해보니 세종도 지침이 있어서 보여드렸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어거 어떻게 검색해야 나와요??
@공평
6개월 내 재채용 건강검진 면제는1학기 계약종류 후 2학기 채용할 경우라고 해석한다고 하네요 .ㅠ
선생님들! 채용신체검사가 유효기간이 1년인데 매년 2월에 채용신체검사를 받고 근무하는 학교에 제출합니다.
만약 1학기에 기간제 근무가 끝나고 2학기에 다른 학교기간제로 근무할 시, 채용신체검사를 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A학교에서 1년 근무를 마치고 B학교로 옮길때, A학교에 제출했던 채용신체검사는 유효기간 1년이 지난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가 적용되어 채용신체검사가 면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으로 대체된 검사도 마찬가지 법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마다 유효기간을 따지고 채용신체검사와 일반건강검진이 다르다고 해석을 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바, 저도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답변오는대로 글 올리겠읍니다.